계속되는 금리인하에 고객분들도 저희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랍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본적인 재테크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세금우대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6.5%입니다.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시면 이자소득액에10.5%만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셔야 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또는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금액이 1인당 4천만원이나, 미성년자(만20세미만)의 경우 1천5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란 의미입니다.
세금우대와 달리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고 2천만원 범위내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상품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하여 생계형으로 가입하실 겨우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이나 장애인, 상이자분들이 가입 가능하십니다.
세금우대 및 비과세 상품들은 종합과세에서도 제외 됨으로 많은 분들께서
아주 꼼꼼하게 챙기시고 계십니다.
1,000만원을 1년동안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볼까요?
비과세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 1,000만원 X 4.2% = 420,000원
세금우대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 1,000만원 X 4.2% X 89.5% = 375,900원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 1,000만원 X 4.2% x 83.5% = 350,700원
Posted by 홍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