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대출조건들이 까다로와졌지만, 그래도 많은 샐러리맨들이 주택구입에 관심을 보이시고, 결혼을 눈앞에 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주로 문의 하시는 내용입니다.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후 3개월이내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는 내집마련대출을 알아볼까요?



만기일시 상환일 경우 대출기간은 10년이며 매월 일정하게 분할 상환하실 경우는 최장 5년까지 거치가 가능하며 30년까지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으로서 아파트 및 일반 주택이나,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받습니다. 3년이내 중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출기간은 만기일시 상환시 최장 5년, 균등분할 상환시 최장 30년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모기지론입니다.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로 담보는 아파트 및 일반주택 입니다. 3년이내에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징구합니다.



※ 요금 많은 샐러리맨들이 궁금해하시는 Tax Return 모기지론 !!



포인트는 소득공제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과,

확정금리로 금리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까지 거치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확정금리 또는 3개월 변동금리로 확정금리는 최초 1년에서 3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거치기간중에는 이자만 납입하시고 거치기간 완료후에는 대출 잔여기간동안 원금의 20~50%이상을 상환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 한가지!!



소득공제 가능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25.7평)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이나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만기 15년이상의 거치기간 3년 이하인 대출을 받는 경우 연간 이자상환액 범위내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향후 1~3년이내 금리상승을 예측하시는 분, 소득이 일정한 고객분들은 고려해 보십시오.



금리며 중도상환수수료, 설정비부담등이 금융기관마다 아주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전화로 꼭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십시오.



대출받을때 필요한 서류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2통,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매매계약서(매매시), 소득금액 증빙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챙겨보시며 내집 마련의 꿈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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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45 2004/03/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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