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카드발급, 대출거래, 이동통신 가입, 자동차 할부거래 등의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일반 업체에 자신이 의뢰한 사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A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에 이름, 주소, 직장, 소득 수준 등을 기입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에 자필 서명을 하게 된다. 이 때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에 의해 신용거래 의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되고, 이 기록이 신용정보상의 신용조회 기록정보에 나타나게 된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신용조회 가능



금융회사 및 일반업체가 특정 신용의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동의 절차없이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신청서에 의해 접수될 때에는 신청서상에 서명을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신청시에는 동의함의 체크에 의해 일단 접수되고, 최종적으로 서명을 카드 배송시에 이루어진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자신이 신용거래를 의뢰하여 해당업체가 신용을 조회한 기록을 의미하므로, 실제 자신이 거래 의뢰를 한 것을 통해 조회된 내역은 문제가 없지만 자신도 모르는 조회내역이 있을 때에는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터넷상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성행되는 요즘, 이벤트 상품에 현혹되어 신청을 해놓고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조회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몇몇 불법 오프라인 모집대행사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제공해 놓고서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정보로 부정한 행위를 해도 전혀 모르는 채 금융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신용정보는 조회일로 부터 3년 간 보존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신용거래 정보가 발생하기 전, 즉 신용카드가 발급되거나 대출이 실행되기 전 사전적인 신용거래의 징후이므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신용조회 기록정보에 대한 기록은 신용정보법상 조회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므로 삭제를 원한다고 하여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조회업체에서 실수로 조회를 했거나 타인의 명의도용에 의해 조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및 업체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업체는 신용정보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삭제를 하게 된다.



또한 동일거래내역에 중복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보통 금융권의 예를 들면, 신용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 처음 거래 신청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심사시 다시 한번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발급이 될 때 한번 더 조회를 한다. 이는 보다 신용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금융사의 처신이므로, 이렇게 중복된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신용정보업체에 정정 요청을 함으로써 1회로 줄일 수 있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신용불량정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정보이다. 너무 잦은 신용거래의뢰를 통해 발생한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계약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신용조회 기록정보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금융회사 및 업체로부터 신용도를 평가받아 신용거래가 기각되었거나 이미 많은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과의 추가적인 신용거래를 원치 않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본 후 대출을 실행받아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사기행각도 발생하고 있어 단시일에 많은 신용조회 기록이 있으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 신용의뢰는 반드시 필요할 때 만 !



따라서 가급적 신용 의뢰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거래 신청을 하기 전에 신용전문가나 해당 금융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거래 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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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55 2004/03/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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