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에 들어가면서



최근 부자아빠라는 말이 유행이다. 부자아빠는 하루라도 빨리 샐러리맨에서 탈출하기를 권한다. 독립이야 말로 샐러리맨의 영원한 꿈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샐러리맨에서 탈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샐러리맨 스스로 알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영업을 시작한 분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이라도 볼라치면 부여잡은 책상에 더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과연 샐러리맨은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샐러리맨에게 맞는 재테크란 무엇일까?



먼저 샐러리맨이 명심해야할 격언 세가지를 전해 드린다.



1)재테크는 실천이다

- 시중에 재테크 책이 넘쳐난다. 다 필요 없다. 실천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즉시 실천하시길 바란다.



2)샐러리맨의 재산은 자기 자신이다

- 자본이 없는 샐러리맨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오해는 재테크 실력이 없어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다. 사실 재테크라는 것은 일정정도 돈을 축적한 다음에 이를 운용하는 것이다. 금일 벌어서 당일 써야하는 샐러리맨에게는 재테크 방법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자신의 몸값이 오히려 더욱 중요하다. 지금 당장 자신의 가치를 높일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란다.



3)자산축적은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하라



- 샐러리맨의 자산축적은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수익성이 검증된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하라. 전세를 살더라도 미래의 강남을 찾아 항상 연구하라. 그래야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주식투자는 신중히 하라. 꼭 주식투자를 해야 한다면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라. 주식투자를 직접해서는 승산이 적다.



부자를 섬기는게 직업이다 보니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과 함께 샐러리맨의 재테크 방법을 찾아보자.





샐러리맨의 재테크 (1) : 저축하면서 연말정산에 대비하자.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샐러리맨에게 절세란 철저한 연말정산 준비를 의미한다. 연말정산만 성실히 준비해도 1개월분 정도의 급여를 세금정산으로 돌려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1)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자 : 월 20만원씩 불입하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된다. 근로소득이 4천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세율이 18%이므로 43만을 돌려 받을 수 있다.(실제로는 금액별 누진세이므로 정확히 43만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누진효과는 제외하고 단순 계산함) 43만의 10%인 주민세는 덤으로 돌려 받는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해지시 해지수수료가 높아 꼭 노후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미래에는 평균수명이 더 연장될 것이다.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노후를 위해 꼭 가입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가입하는 것이 좋다.



2)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자 : 만기가 7년이며 소득공제에 비과세 상품으로 세법 개정 전 올해 가입이 유리하다. 불임금의 40%까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된다. 단 세대주만 소득공제가 된다.



3)인적공제를 확인하자 : 가족 1인당 100만원씩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본인의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 보시길 바란다.



4)기부금영수증을 챙기자 : 기부금 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사회복지를 위해 소중한 소득을 기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다. 대략 연봉의 10%정도로 공제한도도 매우 높다는 점 명심하자.



5)신용카드를 활용하자 : 총급여의 10% 초과 사용시 사용금액의 20%를 공제한다.(500만원 한도) 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사용한 금액이 해당된다. 맞벌이거나 가족이 신용카드를 써야한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명의로 가족카드를 발행 카드사용 실적을 모아서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의료비는 무조건 카드를 사용하자. 의료비 및 카드공제를 동시에 받는다. 아울러 직불카드의 경우 공제한도가 30%로 더 높은 점을 명심하자.



6)의료비공제를 받자 :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한도(총급여의 3%)가 있으므로 맞벌이인 경우 유리한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7)보험을 활용하자 : 몸이 재산인 샐러리맨에게 보험은 필수이다. 형편이 어려우면 종신

보험의 정기보험 특약을 활용하자. 월 소득금액의 5 - 10% 정도가 적당하다.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준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험료가 연 100만원이 넘는다면 계약자를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여 보험료 공제를 유리하게 안배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을 남편이 계약했다면 자녀보험은 아내를 계약자로 하면 된다. 보험계약을 부부중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일단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가입하면 좋다. 귀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연초에 돌려 받을 달콤한 환급액을 상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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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10:05 2004/03/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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