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제도

개정된 전자상거래 보호법에 의해 2006년 4월 1일부터 모든 전자상거래 쇼핑몰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제도란 제3자(은행, PG사, 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재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재대금 예치제도라고 합니다.

이에 매매보호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을 시 최고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에스크로 제도의 대처방법

1. 현재 카드결재가 간으한 쇼핑몰을 운영중인 사업자분들은 특별히 어떤 수단을 안찾으셔도 됩니다. 문의 결과,, 카드결재시스템 연동을 위해 PG신청할때 서울보증보험에 드는 보증보험만 있으면 해당 PG사를 통해 손쉽게 에스크로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전자결재를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통한 결재만을 사용하고 계신 쇼핑몰 사용자 여러분들께서는 데이콤 또는 에스크로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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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6/08/23 17:39 2006/08/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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