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사회생활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30대는 걸음마를 벗어나 가정도 이루고, 회사에서도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때이다.



20대에는 돈의 지출 계획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면, 재테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도 가지고 목돈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30대이다.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서둘러 달려들면 남보다 한발 앞선 자산가가 되는 길은 자칫 신기루(?)에 그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제로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원칙에 입각한 전략의 수립과 실천만이 여유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추임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원칙에 입각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황이 급변하여도 아래에서 언급할 원칙들을 그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이 사리에 밝은 행동으로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경제 상황이 급변하였을 경우에는 발상의 전환, 즉 역발상을 필요로 한다. 급변의 시대에서는 주위 환경에 따라 색을 자유자재로 구현하는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카멜레온적사고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여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목표를 설정하라



우리는 하루 일과를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로 구분하여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물며 긴 여정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난파된 배가 항해사없이 우왕좌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목표설정 시 주의할 점은 너무 막연하거나 단기간 내에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것과 같은지나친 포부는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양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단기계획의 목표 달성을 통해 마련된 종자돈이 있어야만 많은 목돈을 필요로 하는 장기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년 내에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웠다면 내집마련에 필요한 자금과 현재의 보유자금 및 자산상태를 평가하여 매년 마련되어야 할 주택자금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월저축금액과 생활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0대는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 인생항로를 개척해 나아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인생 전반에 대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부간의 충분한 대화와 조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는 몇 명이나 둘 것인지, 내집마련은 몇 년 후로 할 것인지, 매월 저축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교감이 있어야만 설정된 목표가 좌초되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3법칙을 지켜라



대출이자가 5%대까지 하락하자 싼 금리에 현혹되어 무턱대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리하게 주택 평수를 늘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목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주택 구입은 금융비용만을 늘리게 되어 향후 가계살림에 마이너스요인만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마련비용 중 적어도 70% 이상은 이미 마련된 여유자금에서, 매월 지출되는 대출원리금 상환비율은 월순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입한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해당 주택 취득 시 소요된 비용 및 세금 보다 낮다면 이것은 향후 자산운용의 폭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이 불투명한 위험자산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節稅美人을 이용하라



과거에나 지금 재테크전략 수립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세금을 줄이는 것, 세(稅)테크 전략이다.



예금금리가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지금, 이자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상품의 선택만으로도 일반과세상품에 비해 1%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상품은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부수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조합예탁금, 조합출자금 등이 있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자격, 저축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비과세 효과


구 분
비과세상품
일반과세상품

예탁금액
20,000,000원
20,000,000원

금리(1년 만기)
5.5%
5.5%

1년간 총이자
1,100,000원
1,100,000원

추징세율
0%
16.5%

추징세금
0원
181,500원

실수령이자
1,100,000원
91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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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57 2004/03/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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