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직장인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집을 장만하든 금융상품에 투자하든 모두가 종자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금을 택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득 중 얼마를 저축을 하느냐’이다. 금융상품의 선택문제가 아니라 저축액 규모의 문제라는 얘기다.




외환 위기 이후 저축률이 크게 하락하여 3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20~30대의 저축률은 그 보다 훨씬 더 낮은 형국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축률이 가장 높아야 할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저축률이 낮은 이유는 최근 저금리 기조와 집값 폭등 등으로 인해 은행에 돈을 넣어야 별 재미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진 까닭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미를 본 사람들이 대부분 40대 이후 기성세대라는 점에서 내집마련이라는 큰짐을 지고 있는 젊은 층은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해야할 판이다.




사회 초년생이든 기성세대이든 1억원이라는 돈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정말 가능할까”라는 자문도 해봄직한 금액이다. 편의상 연소득이 2천5백만원인 직장인의 예를 들어보자. 독한 맘을 먹고 소득의 절반을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1백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만으로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금액이다.




가장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내년에도 가입은 할 수 있으나 세대주로 제한되므로 가급적 올해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다는 이유 때문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의외로 짭짤하게 재미를 보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1년 동안 부은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연간 750만원을 부으면 연말정산 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59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되어 연 7.9%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율을 연 5.4%라 가정할 경우 소득공제 효과 7.9%를 감안하면 무려 13.1% 수익률로 일반 저축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백만원씩 7년을 부으면 원금 8천4백만원에 이자 1천6백만원, 세금환급액 400만원으로 1억원이 훌쩍 넘는 1억4백만원의 목돈이 모아진다.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5년만 넘겨 해지하면 소득공제로 돌려 받은 세금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분기당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부을 수 있다.




장기저축은 가입자의 굳은 의지가 있을 경우 목돈마련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중 하나임에 틀림없지만 자칫 자금이 오랜 기간 묶일 수 있다는 약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저축기간 중 마땅한 투자대상이 나타나더라도 대출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탓에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단점은 장기저축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일부 단기저축을 이용하면 극복 가능하다. 가령 장기주택마련저축 월납입액을 70만원 안팎으로 유지하면서 3년짜리 세금우대저축과 청약부금에 각각 15만원 정도를 부어 가면 비과세와 세금우대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목돈마련과 목돈운용의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3년짜리 세금우대저축에 매월 15만원을 부으면 만기 때 약 580만원 정도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이 목돈은 3년후 재테크 환경에 따라 주식이나 새로운 금융상품 등에 재투자가 가능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큰 힘이 되기도 한다. 기존의 적금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때는 그때 소득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저축액을 결정하여 목표 달성시기를 조금 앞당길 수도 있다.




주택마련 상품의 대표주자인 청약부금도 직장인의 재테크상품으로 손색이 없다. 월 50만원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부을 수 있지만 어차피 2년이 넘어야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50만원씩 큰 금액을 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15만원씩만 부어도 2년 이상 이상이면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훗날 청약통장 가치가 떨어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청약통장을 해지하더라도 일반 적금과 똑 같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 받을 수 있다.




1억원 만들기 추천 상품

금융상품
한 도
7년후 수령액

(현재금리로 재투자 가정, 세후금액)
특 징

납입액

장기주택마련저축
분기당 3백만원
7,400만원
비과세

소득공제

월 70만원

세금우대저축
1인당 4천만원
1,400만원
조합예금(2천만원)은 별도

만기시 타 금융상품에 재투자

월 15만원

청약부금
월 50만원
1,400만원
2년 이상 납입시 1순위

월 15만원


1백만원
1억2백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 가입 요건 :




- 18세 이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유자(무주택자 포함)이면 가입할 수 있기 때문 에 배우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입 가능







□ 비과세 요건 : 7년 이상 계좌 유지







□ 소득공제 요건 :




- 근로소득자이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만 가능

- 본인과 세대원이 무주택이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1주택을 소유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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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10:27 2004/03/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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