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친해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부동산 특히 주거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 할말이 더 많을 것이다. 필자도 공동화장실을 쓰는 월셋방에서 시작하여 곰팡이 피는 반지하 전세로 승진하였다가 이제는 어슴프레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눈물 없이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달픈 아파트 투자 역사가 있다. 신혼 초기 드디어 지상의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갔을 때 수도꼭지를 돌리면 따뜻한 물이 나오던 그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연탄불로 물을 데워 샤워를 하다가 이사를 했으니 그 기쁨을 어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얼마 안되는 자산이지만 자산축적은 아파트로 이룬 것이 대부분이다. 이사할 때 마다 가격이 조금씩 붙었고 다시 아파트를 옮길 때는 넓거나 로얄층으로 이사하면서 다시 자산을 불릴 수 있었다. 대부분의 평범한 소시민이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은 이와 유사하리라고 생각한다. 저축해서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 집을 사고 다시 늘려가는 패턴이 일반적이다. 사실 차근차근 집을 넓히는 축은 행복한 사람이고 소시민에게는 오르는 전세도 버거운게 현실이다 보니 눈물겨운 저축전선에 온 가족이 매달리는 것이 다반사다.



우리가 주거용부동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산축적을 위해서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흔히 아직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부동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이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6년 자료를 살펴 보니 옥수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가격차이가 별반 없었다. 강북을 고집했던 분과 강남을 택했던 분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부동산과 늘 관심을 가지고 친해져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부동산과 친해지는 네가지 방법을 전해 드린다.



첫째 : 부동산 관련 잡지와 인터넷사이트를 수시로 애용한다.

둘째 : 지도를 가까이 두고 늘 탐독한다.

셋째 : 목표지역을 자주 방문해 본다.

넷째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부동산 정보에서 살아라

필자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결국 금융기관에 취직하게 되었다.(인테넷에 글을 쓰게 된게 아마도 그 때 기자가 되지 못한 서운함 때문이 아닐런지) 금융기관의 특성상 업무를 위해서도 부동산에 관련된 잡지를 항상 구독하게 되었는데 곰팡이 피는 반지하에 질린 나머지 운 좋게도 유달리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물론 직장이 금융기관이라는 강점이 있었지만 요즘은 부동산 관련 인터넷사이트가 워낙 발달해 있어 굳이 잡지를 사보지 않아도 충분히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자주 방문하다 보면 자연스레 부동산을 보는 눈이 트이게 된다.



지도 보는 습관이 돈 버는 습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면 부동산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 신문을 보다가도 쓸만한 부동산 정보는 바로 바로 오려 두는 수고도 필요하다. 이렇게 부동산 정보를 접할 때 그냥 듣고서 지나치지 말고 해당 지역을 지도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면 좋다. 지도도 그냥 일반적인 5만분의 1, 2만5천분의 1 축적지도 보다는 5천분의 1의 세밀한 지도를 사시기를 권한다. 지번까지 세밀하게 표시된 지도로 이슈가 되는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관심을 두고 살펴 본다. 이때 지하철역, 학교 위치 등을 함께 파악해 둬야 한다. 요즈음 아파트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Factor는 교통과 교육환경이기 때문이다.



목표지역을 설정하라

지도를 보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흐름을 느끼게 되면 현실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목표지역을 몇군데 선정해야 한다. 목표지역은 단기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곳에서 저평가되어 가격 상승이 가능한 곳 등 복수로 선정한다. 결혼을 했다면 부부가 함께 선정하는 것이 더욱 좋다. 특히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내의 감각에 많이 의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접 거주해야 하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제아무리 돈을 벌 수 있다 해도 자녀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 고액과외를 시켜주지는 못하더라도 학교가는 길은 즐거울 수 있도록 부모의 도리를 다할 의무가 있다. 목표지역을 설정할 때 우리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현재 주거지의 테두리 내에서 고르기 쉽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굳이 현재 거주중인 곳으로만 고집을 피우면 자산축적의 속도는 느려지기 마련이다. “내가 사는 곳이 어때서”라든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란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재테크이다.



발품을 팔아라

목표지역이 정해지면 발품을 팔아야 한다. 직접 걸어 보면서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고 발전 가능성, 유해시설 등을 꼼꼼히 챙긴다. 이 때 목표지역 부동산 중개소를 세군데 정도는 섭렵해야 한다. 아직 구매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감히 중개소에 들러 요즈음 가격상황이나 매물 흐름 등을 질문해 보시기 바란다. 중개소 명함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필수다. 편안한 상담을 해주는 분은 별도로 표시해서 나중에 연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좋다. 현지 정보가 많고 정확해야 적절한 가격에 신속하게 매물을 잡을 수 있다. 소풍하듯이 목표지역들을 비교하면서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거주지가 된다. 이런 경우에 바로“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라

부동산에 대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접근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다. 장롱자격증 쯤으로 무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이 미래를 대비한 생계대책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대한 체계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과목이 다 유용하지만 특히 부동산공법 과목은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산지식이 실려 있다. 용적률, 건폐율, 리모델링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등 듣기만 해도 관심이 가는 돈되는 지식들로 가득하다. 필자도 올 해 기필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집은 없는 것일까. 회한 속에서 달동네를 오르던 시절이 있었다. 그래도 지금 부모님이 집을 사주셨다면 느낄 수 없었을 한평 한평 늘려가는 재미가 있다. 소시민만이 느낄 수 있는 알콩달콩한 재미이다. 주거용 부동산은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강한 만큼 소시민의 자산축적에 적당하다. 투기가 아닌 투자나 실거주 목적이라면 부지런히 모으셔서 과감하게 목표지역에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란다. 저축하고 노력해서 집을 원하는 모든 분들이 집을 가지시길 기원해 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39 2004/03/31 09:39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tcbs17.cafe24.com/tc/rss/response/340

1. 들어가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도를 더해가다가 지난 연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투기소득의 몰수에 가까운 정책으로 현실화 되었다. 덩달아 수도권 서민들에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라는 불똥이 튀었다. 거주기간 요건이 2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세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아울러 주택보유 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세법내용을 살펴보면



오는 2005년부터 1세대가 서울, 인천, 부산 등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나 해당 주택이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에 소재 해 있을 경우 15%의 탄력세율에 양도세율의 10%인 주민세분까지 합쳐 최고 82.5%까지 과세돼 사실상 주택양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 대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된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중과된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 3주택의 판정기준을 지역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으로 이원화하고 있으므로 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 포함한다. 지역기준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광역시로 한정하되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 중 경기도 가평ㆍ양평, 인천 강화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 군지역이나 도농복합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된다. 또한 수도권 지역이더라도 주택보급률이 높거나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 등도 재경부령으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지역 외 기타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신축임대주택 임대, 미분양주택, 신축주택취득 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지역내 주택 양도시 15%의 탄력세율이 부과되는 1세대 2주택자의 범위는 1가구 3주택 판정기준과 같은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했다. 다만 1세대 3주택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지역 대학 또는 직장에 근무하게 돼 주택을 구입할 경우,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친 경우, 2주택 중 한 주택에 대해 소유권 소송을 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주택매매사업자가 주택을 양도해 차익을 남길 경우 종합소득세율(9∼36%)로 과세하던 현행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된다. 법인이 소유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택양도소득의 30%(미등기시 40%)가 \"특별부가세\" 형태로 법인세에 추가돼 과세된다. 그러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임대사업용 주택,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용 사택, 채권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중 3년이 지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 적용이 배제된다.



2.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을 팔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기본세율(9%~36%)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단기보유 양도시에는 특례세율(1년미만 50%, 2년미만 40%)이 적용된다.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ㅇ 비과세요건

일반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6억원 초과)은 6억 초과분에 대하여만 과세



3.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에 기본세율(9%~36%)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단기보유 양도시에는 특례세율(1년미만 50%, 2년미만 40%)이 적용된다.

그러나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탄력세율(15%)이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최대 24%~65%의 세율이 적용된다.

* 탄력세율 : 기본세율에 15%P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

*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ㅁ 1세대 2주택이상의 판정방법

ㅇ 투기지역내 주택을 양도한 자로서

- 그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

ㅇ 보유 주택수의 계산은 1세대 3주택의 경우와 같이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함

-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 기타지역의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초과 주택



ㅁ 1세대 2주택이상이더라도 다음 주택은 제외(탄력세율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과세)

① 1세대 3주택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 양도세 감면주택, 임대사업용 주택 등

② 1세대원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취학하거나,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그 대학 또는 직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③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④ 1세대 2주택자로서 2주택중 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주택(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간)

⑤ ① 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참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가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 비과세요건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노부모를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6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 비과세요건

○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2002.10. 1일 현재 동거봉양으로 이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이 적용배제된다.)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 노부모(남60세, 여55세 이상,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를 봉양할 것



다음시간에는 혼인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3주택 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38 2004/03/31 09:38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tcbs17.cafe24.com/tc/rss/response/339

이번에는 ‘터팬 Story’가 아닌 오랫동안 절친했던 J君의 Story를 소개할까 한다.

얼추 10년 전쯤 ‘로손’ 이라는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다가 말년휴가를 나온 J君을 처음 알게 되었다. 무뚝뚝하지만 의리도 있고 성실한 점이 맘에 들어서 지금껏 친구 겸 아우처럼 지내왔는데. 이 인간이야말로 요즘 한창 뜨는 소위 ‘아침형 인간’이었다.

전투경찰 복무할 때부터 습관이 들었다나? 하면서 자기는 5시만 되면 눈이 번쩍 뜨인다는 것이다. 자명종도 필요 없이, 전날 과음으로 곤죽이 되더라도 그 시간만 되면 새벽닭보다 더욱 정확하게 눈이 떠진단다.

터팬 : “야! 넌 어쩌믄 글케 정확히 눈이 떠지냐?
J君 : “몰러~. 기냥 눈이 저절로 떠져.
터팬 :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뭐하냐? 특별히 할 일도 없잖아?
J君 : “뭘하긴? 신문도 보고, 동네 산책도 하고, 영어단어도 외고, 암튼 일찍 일어나니깐 하루가 무쟈게 길어~”
라면서 새 나라 어른의 장점을 침이 튀도록 자랑한다.

우리는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 뽕짝이 잘맞아서, 그가 경찰시험을 준비할 몇달 동안 동거(?)를 허락했다.
터팬도 J君의 아침형인간 스타일이 멋있게 뵈서 어느 날 문득 독한 맘을 먹고 새벽에 깨워달라고 했다.

자명종도 울리지 않은 어느 날 새벽5시.

J君 : “터팬 아저씨~! 아침이야. 인나라.”
터팬 : “꾸~우웅... 음냐...쩝쩝… 드르릉…코~~”
J君 : “존말할 때 퍼뜩 인나. 싸나이가 다짐을 했으면 지켜야 할거 아녀. 이건 배신이야.”
터팬 : “아이 시끄러. 젤 듣기싫은 배신까지 들먹이냐? 말수도 없던 넘이 무지 말 많네. 알았다. 알았어!! “

궁시렁 거리면서 매번 억지로 일어났지만 한동안 비몽사몽이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까 차차 익숙해 지면서 터팬도 아침형 인간이 되어갔고, 그 부수혜택까지 누렸다.

일어나자 마자 동네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뛰고, 시원한 약수도 마시고, 조반까지 삶아먹고도 도서관에 1착으로 도착할 수 있었다.
명당자리에 앉으니 공부도 잘되고, 몸도 가뿐해서 저녁까지 팔팔해졌다.

J君 덕분에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된지라, 더욱 믿고 친하게 되었고, 그는 마침내 원하던 경찰시험에 합격해서 경기도 외곽의 경찰서에 배치가 되었다.

터팬은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한잔이라도 걸치면 “짭새” 라며 싸잡아서 놀리기도 하고 가수 DJ.doc의 “포졸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약을 올려도 그 녀석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가끔은 집안의 골칫덩이 형제와 힘든 경찰업무 때문인지 편치 않은 심기를 터팬에게 토로하기도 했다.

“터팬兄아! 난 왜 이렇게 사는게 힘드냐?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는다~. 어쩔 땐 다 집어치우고 산속 움막에서 혼자 살고 싶어” 라면서…말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그의 사정을 잘아는 터팬은 진심으루 위로도 해주었고, 정말로 그가 불쌍해 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경찰이 덜익은‘제임스 본드\'라고 착각하는 10살 차이나는 애인도 만들고(유일하게 부러운 점이다. -_-;;;), 경찰청장 모범표창 등 짧은 세월동안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렇게 모범적인 J君 에게도 빈틈이 있었으니…
바로 \'위험관리(재테크)\'에 너무도 無心한 것이었다.

그가 거주하는 곳은 경찰서 직할관사라서 보증금도 월세도 필요 없었고, 매월 평균 180만원 안팎의 월급이 받았지만 전혀 저축이 없었다.

물론 홀로 되신 어머님께 매월 50만원을 부쳐드리고, 애인과 데이트도 하려니 넉넉할 리는 없었겠지만, 터팬은 그런 점에 대해 수시로 경고를 해주었다.

터팬 : “얌마! 그렇게 대책 없이 살다가 장가갈 땐 부조금으로 때울겨?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 생기면 우짤라구 뭘 믿고 저축도 안 하냐?”
J君 : “몰라. 이상하게 돈이 안모이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잘 안 마시는데 이상하게 돈이 새는 것 같어. 兄 이 좀 분석 좀 해주라.”
터팬 : “내가 니 소비패턴을 어떻게 일일이 간섭 하냐? 네 꼬라지는 네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최소한 월 50만원은 저축한다는 전제하에 소비를 해야지”
J君 : “에이~쒸이~. 몰라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승진하고 수당 더 붙으면 저축할래. 마이너스 아닌게 어디야?”

터팬 : “네가 사치를 안 하는 건 잘 알지만, 잘 생각해봐. 경찰이라는 직장이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것은 알겠다만, 세상이 그렇게 녹녹하게 돌아가는 건 아닐게야.”

라면서 쓴 소리를 해주었다.

하긴 터팬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다. 왕년 전성기 때 연애질 할 때 비하면 J君의 행태는 조족지혈 일테니 말이다. ^^;;;;

지지난 주 어느 날 밤 J君에게 전화를 했다.

터팬 : “잘 사냐? 사업은 잘되가지?”
J君 : “…………”
터팬 : “아이쒸. 왜 엉아 말을 씹는고얌? 잤냐?”
J君 : “兄. 나 어떻게 하냐? 어제 친구랑 생맥주 두잔 마시고, 그넘 추울까봐 정류장에 바래다 주려구 운전 하다 걸렸다.”
터팬 : “머시라???. 니네 경찰은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중징계라면서??” 십중팔구 파면이라고 했잖어?”
J君 : “그러게… 콱 죽고 싶어. 나 파면되면 그녀도 떠나갈건 뻔하고 모아둔 돈도 없어 당장 살 곳도 없구, 나만 믿고 사는 엄마는 또 어떻게 해?”

라는 그의 음성은 기운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半송장의 목소리였다. 그런 모습 처음 보았다.

며칠 후 다시 전화를 했다.

터팬 : “어떻게 되었냐?”
J君 : “파면은 면했어. 그 동안 표창 받은 거 감안해서 정직3개월 처분 받았어”
봉급은 대폭 삭감되겠지만 일은 계속 하면서 근신하래.
터팬 :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그 동안 시껍했겠다.”
J君 : \"앞으로 나랑 술 먹을 생각 마. 파면되면 나 정말 죽어버릴라구 했어 \"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우려했던 사태는 안 벌어진 채 그가 좋아하던 경찰생활은 계속 할 수 있게 되었다.
3개월간은 월급이 절반 뿐일 테니 저절로 소비패턴에 거품이 제거될 것이고. 이 기회에 그런 위험에 대비한 재테크 의지도 생겼을 것이다.


지난 회에서도 강조했듯이, 우리 사는 세상은 각자 예측대로 굴러가질 않는다.
All-In하여 투자했던 삼성전자 주식이 하룻만에 휴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철썩같이 믿던 국민은행이 유동성 문제로 파산할 수도 있으며, 철밥통이라던 공무원, 전문직, 교사도 본인의지와는 별도로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재수가 없었다’며 대범한 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야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터팬의 글을 애독하는 OutSider 여러분 대다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만 같다.

J君이 터팬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다시 메아리로 돌아온다.

“兄!! 이번에 난 깨달은 게 있어.
幸福이란 건... 돈 잘 벌고 직장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구, 그 동안 이런 일 안 생기고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 ‘행복’이란 걸 말이야.”

-----------------------------------------

요즘 리플 달아달란 말 안했더니, 다시 뜸해지셔서리 리플먹고 사는 요정터팬이 굶어죽게생겼슴다. 터팬동호회(http://myclub.moneta.co.kr/peterpan)는 회원 얼마 안되두 상대적으루 리플을 잘주시는데... 꺼이꺼이~~ 다이어트 고만할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38 2004/03/31 09:38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tcbs17.cafe24.com/tc/rss/response/338

오늘은 지난편에 이어서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보유하게 될 경우와 집을 3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에겐 집 세채 보유하고 세금을 고민하는 것은 행복한 고민일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으니 열심히 준비해 두세요.



3)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6억원 초과분은 과세)한다.



☞ 비과세요건

○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것



4) 상속을 받아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6억원 초과분은 과세)하지 않는다.

☞ 비과세요건

○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2002.12.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02.12.31일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일까지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 비과세요건

○ 2002.12.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이면 2004.12.31일까지 양도할 것

- 2003.1.1일 이후 상속받은 주택

1주택을 소유한 자가 2003.1.1일 이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 농어촌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6억원 초과분은 과세)합니다.



☞ 비과세요건

○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에 한함)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농어촌주택』은

- 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이농주택: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광역시의 구)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ㆍ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300평(990㎡)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하여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대지면적이 200평(660㎡) 이내인 것 (고가주택은 제외)



4.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국내에 3개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한다.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가 적용배제되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양도세율로 과세된다.

이 규정은 2004.1.1부터 시행하되 2003.12.31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이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1년 유예)

※ 1년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2004.1.1이후 새로이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함



○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요건



가. 1세대



ㅁ 1세대 1주택 적용시의 세대범위와 같음(소득령 §154)

ㅇ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구성

ㅇ 다음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인정

- 30세이상인 경우

-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즉, 미혼자는 앞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세대 불인정



나.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여부 판정시기



ㅁ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ㅇ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함

ㅁ 동일한 날에 2개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ㅇ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 즉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에 의함



[예1]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ㆍ甲주택 : 양도차익 1억원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3주택 60%세율 적용)

ㆍ乙주택 : 양도차익 2억원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2주택 일반세율 적용)



[예2]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개(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ㆍ甲주택 : 양도차익 2억원,

양도세 감면대상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양도세 감면)

ㆍ乙주택 : 양도차익 1억원,

감면대상 아님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일반세율 적용)



다. 1세대 3주택이상 해당여부 판정기준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중 다음의 주택을 기준으로 3주택이상 해당여부 판정



① (지역기준)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 다만, 다음 지역은 제외

- 수도권ㆍ광역시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ㆍ면지역

- 수도권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주택가액 기준)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 3억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주택



ㅁ 대상지역

ㅇ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ㅇ 광역시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ㅁ 수도권, 광역시에 해당하나 제외되는 지역

ㅇ 수도권ㆍ광역시중 군지역, 복합시의 읍ㆍ면지역

- 경기도 가평ㆍ양평ㆍ여주ㆍ연천군

인천 강화ㆍ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ㅇ 수도권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라. 1세대 3주택이상인 경우에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②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③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지방근무 종업원용 사택으로 10년이상 사용한 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⑤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주택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⑦ 가격ㆍ면적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⑧ 상기 ①∼⑥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마. 기타 주택수 판정



ㅇ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 1주택으로 간주

- 단, 공동상속 주택(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간주

ㅇ 다가구 주택

-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단독주택)으로 계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36 2004/03/31 09:36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tcbs17.cafe24.com/tc/rss/response/337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부자는 아니다. 그만큼 부자가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꾸준히 노력해 온 사람들이다. 재테크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 있다.

모이러한 재테크의 원칙을 잘 알고 반드시 지킨다면 목돈 마련과 목돈 운용이라는 일이 보다 쉽고 명쾌해질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재테크의 원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목표를 분명하게 하라

모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껴쓰면서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금융상담을 해 보아도, 현재 얼마가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가장 많은 가에만 관심을 둘 뿐 그 목표에 따른 최적의 운용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다.

모목표를 분명히 하여야 재테크에 속도가 붙는다.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자금의 성격이 결정되며 그에 따른 투자대상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테크의 제1원칙은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모20대의 목표는 결혼자금 마련, 30대의 목표는 내 집 마련, 40대의 목표는 자녀 학자금 마련, 50대의 목표는 자녀 결혼자금 마련, 60대의 목표는 노후생활자금 마련 등으로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필요금액을 미리 산정해 본 후, 그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방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흔들림 없는 체계적인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시작하라

모재테크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만원씩 적금을 부을 때 30세부터 10년을 불입하면 40세에 만기가 되어 받을 수 있는 만기금은 (수익률 6%인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가정하면) 32,652,858원이 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할 때 20세부터 20년간 불입하여 40세에 만기가 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1,129,154원이 된다.

모저축기간은 2배 차이가 나지만 만기금은 3배 차이가 나서 후자의 경우 1억에 가까운 금액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이자의 복리효과에 따른 것이며, 재테크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모지금 바로 노트를 꺼내 들고 평생의 재무설계에서부터 재테크 목표 그리고 필요자금 산정, 그에 따른 자금마련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길 바란다.


노력이 필요하다

모은행에 목돈을 예치해 놓고 남들과 동일한 이자를 받는대서야 재테크를 잘 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주식투자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낮은 위험과 고수익의 두 가지 모순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경제에 대한 시각을 갖추어야 하므로 틈틈이 경제신문을 탐독하고 경제뉴스도 꼼꼼히 챙겨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수익성이 있는 투자대상은 경제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주식에서 채권으로 또 때로는 부동산으로 그 대상이 달라지며, 같은 금융상품일지라도 금리 상승기인지 금리 하락기인지에 따라서 장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단기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가 달라진다.

모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재테크를 잘 하기위해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요즈음에는 인터넷만 잘 활용해도 매우 유용한 투자정보를 보다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재테크의 원칙들은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알고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여 올바른 자산운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평생자산설계를 해보면 평생필요자금을 모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득증대보다 소비지출 감소를 통한 저축증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모매월 50만원을 더 벌어들이는 것보다 매월 지출을 50만원줄여서 저축을 하면 그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출감소로 필요 자금이 감소하고 그 만큼 저축이 증대되어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그 효과가 큰 것이다.

모그러나 지출감소는 개인적인 욕망에 대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 효과가 큰 만큼 대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서도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재테크 원리들이 많이 있다. 실천하지 못한다면 위의 3가지 재테크 원칙들을 지켜나가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결단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실천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켜나간다면 성공재테크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모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구체적인 재테크 전략들은 매우 많다. 위에 언급된 큰 원칙들을 지켜나가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어느새 부자의 대열에 서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36 2004/03/31 09:36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tcbs17.cafe24.com/tc/rss/response/336

그 시절이 그립지만...



지금 3-40십대 직장인은 월 급여에서 꼬박꼬박 세금처럼 떨어져 나간 “재형저축”이라는 상품을 기억할 것이다. 이놈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제 1순위였다. 그러나 이런 폐단(?)에도 불구하고 몇년 동안 강제로 모아준 목돈을 가지고 집도사고 승용차도 살 수 있었다( 못 믿으시겠지만 그시절에는 정말 그랬다. 좋은 시절이었다). 지금 그런 상품이 있다면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겠는가? 비과세 일뿐더러 안전하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지금 생각하면 꿈만 같은 상품이다.



지금도 그런 상품이 있을까?



요즈음 연일 매스컴에서 예찬론(?)이 한창인 적립식 투자신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재형저축에는 비할수 없지만 먼 훗날 이런 효자 노릇을 할 금융상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몇가지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가입자나 가입금액에 제한없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한 두가지 상품을 판매(운영사는 따로 있고 금융기관은 판매만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고 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어느 운영사 광고카피처럼 실적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종류의 상품을 2003년 1월초 가입하여 12월 말일자로 환매(해약)했다면 1년 수익율이 무려 35%에서 50%를 넘어 재미를 톡톡히 보았을 것이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필자가 가입한 모투신의 적립식상품의 수익을 공개하면 2003년 6월초에 가입하여 현재 연환산 수익율 무려 49%에 달하고 있다. 저의 노하우는 장 마감 후 종합주가지수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지수가 과도하게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10만원씩 투자하는 것이다. 적립식상품을 비롯한 펀드상품은 업종 대표 우량주에 투자하고 있어 종합주가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보고 투자해도 무리가 없다. 작년 상황만 보면 당신이 연리 5%를 확정적으로 주는 1년만기 정기적금에 넣었다면 배가 아파도 무지 아팟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가입하면 늦지 않을까 ?



그럼 올해도 아니 지금 가입해도 작년과 같이 기대해도 좋은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떤 전문가도 답하기 힘들다.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진 투자신탁상품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없을 뿐 더러 무의미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입증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적립식 투자신탁 상품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의 역사는 적어도 50년 이상 유지되어온 상품일 뿐더러 소위 금융전문가들도 이해하기 난해한 금융공학을 이용하여 만든 상품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도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 바로 정액매입법, 정액분할투자법(Dollar Cost Averaging)이라 부르는 것인데 투자자금을 여러 시점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여 위험을 낮추는 투자전략인 것이다. 마치 정기적금처럼 매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이 투자법에 대하여 주식투자로 세계2위(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의 갑부가 된 워렌 버핏의 스승이자 투자기법의 아버지라 칭송받는 벤저민 그래이엄의 저서 ‘현명한 투자자’(펀드매니저가 이 책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책상에 바이블처럼 꽂혀있는 책으로 유명하다)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정액매입법 전문가인 루실 톰린슨은 다우지수 편입종목들을 1929?1952년까지 23년 동안 정액매입법으로 투자한 결과를 10년단위로 발표했다. 23차례 정액매입을 한 결과 일시적인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제외한 평균수익은 21.5%였다.”



지금부터 50년전에도 입증된 투자기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 상품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사정없이 떨어지듯이 지금부터 수년간 마냥 떨어진다면 이 상품도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상품이긴 하지만 요즘처럼 조변석개하는 시장에서 수 십년동안 꼬박꼬박 일정한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비현실적이기도 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기에 적립식 투자신탁 상품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이다



기다릴 수만 있다면 Good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적립식투자신탁상품도 원금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익율과 안정성은 반비례한다. 리스크를 떠안지 않으면 프리미엄도 없는 것이다. 본전과 이자 생각에 잠이 오지 않으면 이 상품에 가입하지 말아야 한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공공의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장기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투자한 이 돈은 나의 은퇴시기에 사용하기로 스스로 다짐하고 증시가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먼 훗날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 인터넷뱅킹에서 계좌조회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게임 중에는 돈을 세지 말라는(Don’t count your money at the table) 팝송가사도 있지 않은가. 1,2년만기 금융상품 중 안전하고 수익 높은 상품은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리고 명확한 자기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20대 초년직장인의 경우 결혼자금, 30대의경우 주택마련자금, 자녀의 교육자금, 40대의 경우 은퇴 후 노후자금 같은 목표을 가지면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할 뿐 아니라 차곡차곡 나의 목표에 다가간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펀드를 고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다리품이나 팔품을 팔아서 습득되는 내용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좋은 펀드는

1.장기적으로 운영되고

2. 과거의 성과가 이해가능하며

3.고객의 자산이 잘 분산되어 있다고 한다.



-바람직한 운영회사의 요건으로는

1.명확하고 투명한 투자철학

2.높은 윤리성으로 무장된 경영진

3.운영인력의 높은 자질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지금 가입해도 늦지 않다



결론적으로 적립식 투자 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계산된 상품이 아니면서도 적어도 수십 년간 장기투자자에게 사랑받아온 상품이며 선진국에는 노후연금이나 퇴직연금에 투자하여 성과를 탁월하게 내고 있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빨리 빨리” 단기에 수익을 내겠다는 조급증만 없다면 저금리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투자대안이 될 것이다. 종자돈이 있어야 진정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은가



진짜로 모으는 재미가 제법 쏠쏠한 상품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34 2004/03/31 09:34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tcbs17.cafe24.com/tc/rss/response/335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고 최대만족을 찾자.



지금까지 필자가 쓴 글들은 아끼고 절약하며 심지어 시간까지 촌음을 다투며 전투적으로 살자고 다그치는 내용이 주류였다. 글을 꾸준히 읽으신 분이라면 필자를 아마 피도 눈물도 없는 자린고비 기계인간 쯤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피가 흐르는 그리고 휴머니즘이 만개하는 세상을 꿈꾸는 휴머니스트이다. 믿어주시길 바란다. 본의 아니게 돈에 대해 글을 쓰지만 돈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이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며 사랑이다. 다만 현실은 버겁다. 이게 딜레마이다.



혹시 모짜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감미로운 선율속에 슬픈 사랑이야기를 담았던“엘비라 마디간”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지. 배가 고픈 여주인공이 풀을 뜯어 먹는 장면이 나온다. 냉혹한 현실 앞에 애절한 사랑도 끝을 맞게 된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힘들다.



이점이 필자가 돈에 대해 글을 쓰는 단순한 이유이다. 행복한 삶을 위해 적당한 돈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는데 조금이나마 덜 힘들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전해드리고 싶다. 그런게 재테크라고 생각한다. 사실 일반적인 소시민이 재벌 되겠다고 기를 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만약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돈 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돈만으로 행복을 살수는 없다.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아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인간답게 살기위해 부자가 되고자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절약이 우선이지만 절약으로만 부자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예를 들어 아껴보겠다고 라면만 먹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옷값이 부담스럽다고 영업사원이 추리닝 바람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돈을 모으는데 절약이 우선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소비자체를 안 할 수는 없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도 하지만 적절한 소비를 통해서만 더 힘차게 뛸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절약에도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회식을 예로 들어 보자. 저축 좀 늘리겠다고 꽁무니만 빼다간 따돌림 받기 쉽다.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필요할 것이다. 1차는 참석하되 2차는 피한다든지, 술을 먹되 양주를 먹는 자리는 빠진다든지 하는 자기만의 소신이 필요할 것이다.



외제 화장품을 예로 들어 보자. 화장품을 바를 때 느끼는 효용이 어느 정도 인지 따져 봐야 한다. 남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는게 직업이라면 그래서 화장이 중요하다면 일반인 보다 화장품 구매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특정 화장품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최적이고, 피부에 잘 먹거나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적다면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입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상품 가격 그 자체 보다는 가격 대비 효용이 구매를 결정할 열쇠라는 것이다.



브랜드에 담긴 철학을 이해하자



브랜드를 따져야 한다면 철학이 있는 브랜드를 구입하자. 그리고 그 철학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상품이 제 역할을 한다. 비싸게 주고 구입한 상품이 상대방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아무리 좋은 향수도 지나치면 그 넘버가 무엇이건 간에 상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다. 어설픈 명품 옷 보다 차라리 깔끔한 옷차림이 더욱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명품이 명품의 가치를 가질려면 소유하는 사람도 그 명품에 어울려야 하는 법이다.



화장품을 예를 들어 보자. 저는 자신의 이름을 딴 특정 브랜드를 주목한다. 최고의 화장품은 행복이라는 그녀의 철학에 나는 매료되었다. 화려함 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녀의 화장 철학은 세계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답다.



버거운 삶을 성실히 살아온 우리의 얼굴에 피어난 기미, 주근깨가 꼭 감춰야 할 수치스러움의 대상은 아니다. 아름다움은 단점을 덮어 버릴 두터운 화장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더욱 돋보이게 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고 그녀는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다. 단점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찾는게 진정한 화장이다.



자신을 위해 소비하라



획일적으로 아끼는 것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는 위주로 소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사가 직업이라면 책을 구입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바이올린 연주자라면 명품 바이올린을 돈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단정한 옷차림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준다. 나아가 보이는 부분에만 소비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지식을 가꾸는데 좀 더 투자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으로 소비하라”는 앞선 글의 연장선상에서 더 나아가 합리적으로 최대만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비하자고 말씀 드리고 싶다. 충분히 그 가치를 알고 즐길 수 있다면 굳이 가격 때문에 소비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인생은 유한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낀다고 무작정 절약하다가는 사람까지 잃을 수 있다.



돈은 결국 사람이 벌어준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돈 때문에 사람이 멀어져서는 안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다.) 이미지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짠냄새만 풍기는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이 적기 마련이다.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고생하면서 정작 주위 사람을 잃게 된다는 건 소탐대실의 표본이다.



소비는 곧 투자이다



필자는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이점은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정확히 내 용돈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나의 소비기준은 “필요”이다. 상품의 가격 보다는 필요를 따져서 구매하고자 노력한다. 그렇다고 과소비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면 나의 가치를 높여줄 연수, 서적은 과감하게 구입하는 편이다. 취득한 자격증 중 한 자격증은 취득할 때까지 목돈이 소요되기도 했지만 그 이상의 효용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한다. 소비를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낼 때 다시 한번 숙고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에 좀 더 다가 설 수 있을 것이다.



잊지 마시길 바란다.

절약은 수단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30 2004/03/31 09:30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tcbs17.cafe24.com/tc/rss/response/334

재테크의 첫걸음 - 지출 완전정복

무슨일이든 차근차근 해 가셔야 합니다. 급히 먹은 물에 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꾸준히+부지런히 이 세가지를 잊지마세요.

◆ 중요성만 강조하지 말자. 실제로 써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의 첫걸음\'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이쪽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바로 재테크 첫걸음에 필수항목인 \'가계부 이야기\' 입니다.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쓰고 계신 분들은 노하우를 알려주시구요.

자...이야기 시작합니다.

많은 재테크전문가들이 재테크를 잘 하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꼭 써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가계부를 쓰고 있을까요? 아마 가계부 쓰시는 분이 없을 것 같네요 ㅋㅋ

저도 그랬거든요. ^^;
웰시아에서 재테크 상담을 하면서도 가계부의 중요성만 강조했을 뿐, 저 스스로도 가계부를 쓰지 않았으니깐요. 예전에 동아일보에서 이모든과 네오머니의 금융전문가와 좌담회를 한 적 있는데, 이모든의 가계부 담당자가 침튀겨(?) 가며 가계부를 자랑할때도 전 \'그렇구나\' 하는 정도였으니깐요. 그때까지도 가계부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자가계부를 써 보려고 시도했지만 처음부터 막혀 중도에 포기한 적도 몇 번 되긴해요. 노력은 해 봤던 것 같습니다. ㅋㅋ

전문가의 말이 아니더라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계부만한것이 없다는 사실..누구나 알죠.
저도 가계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항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부가 되고도 가계부를 제대로 써 본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99년쯤에는 ‘에센’이라는 3천원대의 요리잡지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에서 주는 가계부는 무척 이뻐 항상 연말에 구입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채우기란 불가능했죠.
아시죠? 가계부 꾸준히 쓰기 정말 어렵다는 거...

하지만 2003년에는 저에게 꼭 가계부를 써야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모네타 금융포탈 구축을 준비하면서 가계부와 계좌통합 업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죠.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쩝...

처음 접하게 된 전자가계부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계정이니 대체니 이체니 가계부에서 쓰는 생소한 단어들로 혼돈스럽기도 했구요. 이렇게 어려운 가계부를 어떻게 쉽게 풀 수 있을까?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맞춰가려 합니다. 누구보다 가계부를 쓰는 사람들의 불편함만 줄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요? ㅎㅎ
여러분도 많은 의견을 주세요. 아마 인터넷 최고의 가계부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

가계부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관심만 있었는데, 요즘은 가계부 이야기만 나와도 귀가 번뜩합니다. 얼마 전 모네타재테크강연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수기가계부와 엑셀가계부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이렇게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 가계부에 대해 이야기 해 볼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직접 써 봐야 잘 안다?

가계부는 써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가계부를 쓰면쓸수록 얻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종이가계부의 경우 한정된 공간에 적기만 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에 부딪치게 됩니다. 다소 불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엑셀이나 전자가계부의 경우 다릅니다. 다양한 보고서, 지출 분석이 자동으로 이뤄지니 오래쓰면 쓸수록 얻는것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백번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직접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네타 회원여러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전부 직접 가계부를 한번 써 보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딱 3개월만 정성을 들여보세요. 왜냐구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써 보니 이 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이다.
저의 말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은 부자될 가능성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자는 10원도 아낀다고 합니다. 10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지출을 관리하는일입니다. 그건 가계부 뿐입니다.


◆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간편가계부작성 비법

좀 더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써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의 가계부작성 요령을 적어봅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계부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 30일쯤에 몰아서 가계부를 정리하죠. 일주일에 2번 정도면 가계부를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제 가계부가 1년이 쌓인다고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을 같이 느끼고 싶습니다.

나만의 가계부 정리 비법을 한번 적어보죠.

1. 년간 지출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세운다.
아래와 같이 년간 계획을 세운 다음 월별 예산계획은 세우면 좀 쉽죠.

* 식료품비 : 월 25만원 (총 300만원)
* 주거비 : 세금 +·관리비 월 15만원 (총180만원)
* 생활용품비 : 세탁기 등 비정기적 구입 월 5만원정도 배정 (총 60만원)
* 의복비 : 년간 나 100만원,남편 50만원 한도내에서 구입(총 150만원)
* 의료비 : 최대한 적게..(총 50만원)
* 교육비 : 요가, 요리, 영어학원 등 자기개발비 월 30만원까지 (총 360만원)
* 문화생활비 : 여행,영화 등 월 10만원(총 120만원)
* 교통비 : 기름, 교통비 월 25만원 (총 300만원)
* 통신비 : 핸드폰, 인터넷선, 전화세 등 월15만원 (총 180만원)
* 경조사비 : 헌금, 부모님 용돈 등 (총 500만원)
* 기타소비 : 기타 빼 놓은 돈은 총 100만원

☞ 2004년 년간 지출 예상금액 : 2300만원

※ 항목별로 예산을 잡아보면 년간 얼마를 쓸 것인지 알 수 있고 한 항목에서 과다한 지출이 나오지 않게 되죠.

2. 가계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쓴다.

모네타의 전자가계부(전자가계부의 가장 큰 장점이죠)의 경우 [자동내역가져오기]가 있어 미리 등록해 놓은 은행통장의 입출금내역과 카드사용내역을 통해 쉽게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매번 적어 두지 않아도 스크래핑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자동으로 입출금내역과 카드승인내역을 가지고 와 항목만 결정해 주면 가계부 쓰기가 쉽게 해결됩니다.

※ 현금은 미리 찾아서 현금은 따로 가계부에 적습니다. 되도록이면 1만원 이상의 금액은 가계부를 쉽게 쓰기 위해 카드로 사용하죠. 현금보다는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편이죠.

3. 매달 30일쯤에는 가계부 총정리(반성)에 들어간다.

매달 말일에는 카드청구서를 모아 이제까지 작성된 가계부의 내역과 확인작업을 합니다. 혹시 빠진게 있지 않는지~
그리고 예산에 비해 얼마나 쓰고 있는지, 또 지출이 과다한지 아닌지 점검하죠. 보고서의 실적을 보고 지난달과 비교해 반성도 합니다. 또, 지난달과 비교하여 어느정도 절약했는지 체크하고 다음달 예산을 이 달 실적을 기준으로 미리 작성해 둡니다.


◆ [가계부 쓰기]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전 3가지 단계로 가계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계부를 쓰는 일이 아니라 지출에 대해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를 쓰면서 자신의 지출형태를 정확히 파악해 어느 한 곳에 지출이 과다한지를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머리속에 지출내역이 그려져야 겠죠?


또, 미리 예산을 짜서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action 이 필요합니다. 이번달에는 식품비에서 5만원을 줄이고 다음달에는 의복비에서 5만원을 줄여 가는 구체적인 실천이 중요하죠. 이런건 지출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반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달에 5만원씩 줄여가면 연간 얼마를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지출을 줄이는 노하우는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계부를 통해 지출을 절제하고 부자의 기초를 쌓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좀 더 쉽게 가계부를 쓰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겠죠?

※ 현재 모네타 가계부의 경우 간혹 속도가 느려 상반기에 해결 방법을 찾을 예정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에 대한 문의는 고객센터 1:1상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회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인터넷 최고의 전자가계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29 2004/03/31 09:29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tcbs17.cafe24.com/tc/rss/response/333

또한 연습장에서 프로선수처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정작 필드에 나가면 맥을 못쓴다. 그래서 이런분들을 연습장 프로(?)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 자신감, 용기, 분위기, 등등 이유가 많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재테크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다. >



- 항상 재테크에 대한 공부도 나름 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남들이 재미 좀 보았다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못해봤네

- 지금 한창 물오른 이 종목 내가 점찍어 놓은 건데 정말 멋지게 날라가는데

나는 돈이 없어 쳐다만 볼 뿐이지

- 후순위채권 금리 높고 안정한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누가 모르나

나는 당장 천만원이 어디 있나 월급타서 현금서비스 막기도 바뻐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에다가 금리도 만족스러운 좋은 상품이라고 알고 있지

나는 지금 아이들 학원비에 치여 죽겠어

- 은퇴 후에 나를 누가 보살펴 주겠어 젊었을 때 연금 많이 들어 놓아야지

나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기도 빠듯하기만 해



금융기관 창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명이자 현실감있는 이유들이다. 재테크 지식도 많고 은행에 자주 와서 상담도 받고 있는 대다수의 고객들도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목돈을 쥐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러가지 이유가 생겨 은행이나 보험회사 좋은일만 시켜주고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왜 그리도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는지…..



<냉정히 자기 자신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좋은 금융상품을 찾을려면 조금만 시간을 내어 금융관련 사이트를 뒤져보거나 서점에 가면 재테크관련 서적을 뒤적거리면 얼마든지 된다. 아니면 금융기관에 가서 잘 생긴 직원이나 지적인 분위기를 가진 과장님에게 한 수 배우면 된다.



작년에 비과세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를 넘기지 말라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어주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 권유를 받는다고 예를 들어 보자.



“고객님 한달에 100만원씩 장기주택마련저축에 10년을 부으면 원금만 1억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이자를 더하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이자에 세금도 안 때고요 연말정산때 혜택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고 해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가입하시죠”. 좋은 이야기고 꿈 같은 이야기다. 필자도 금융기관에 종사했지만 상품판매는 은행원에게 있어서는 지상과제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 사장님(은행원에게는 모두 그렇게 불리운다) 마음 속으로 다짐해본다. “못할 바도 없다. 좀 줄이지 . 그런데 우리 부부 둘이 열나게 벌어도 두놈 사교육비, 기초생활비. 술 값, 옷 값, 차량유지비 등등 하기에도 벅찬데 한달에 100만원 씩 저축할 수 있을까. 50만원으로 아니 10만원으로 줄이면 어떨까”

솔찍이 답이 잘 안나온다.



<금융상품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재테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이라도 나의 형편에 맞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다. 솔직하게 나를 진단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한다. 나 자신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재테크가 된다.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기컨설팅을 한번 해보자.



1. 먼저 나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는 재무상태 파악이 우선이다.



그것도 꼼꼼이.구체적으로 보면 급여에서 고정지출(학원비,건강보험료,국민연금,집세,소득세 등)과 변동지출(통신비,차량유지비,용돈,잡비 등)을 빼고 저축과 투자금액을 빼면 여유 투자금액이 나온다. 여기서 부채가 많으면 빚부터 갚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사실 이런 계산없이 금융상품을 가입하였다가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예비자금이 없어 수년동안 어렵사리 부어온 적금,청약부금 연금 등을 깨러 오는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무리한 재테크방법을 선택한 결과다. 비상예비자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제외한 총지출금액의 3-6개월분이 필요하다고 한다.(월 지출금액이 2백만원이면 6백만원에서 12백만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있어야 한다)



2. 다음 나의 목표와 목표금액을 정한다



나의 구체적인 재무목표를 정한다. 예를 들면 7년 후에 화성 동탄지구의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한다 든지 3년 후 결혼자금으로 5000만원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이렇게 기간과 목표가 있으면 자기자신의 소비와 생활을 통제하는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절제 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3. 이제서야 나의 목표에 알맞은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창구직원들이 위의 단계를 거쳐서 상품을 판매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병원처럼 1시간 기다리고 10분 업무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니 위의 단계는 스스로 할 수 밖에 없다.(우리나라 금?기관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나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 7년후 내집마련 한다면 7년짜리 장기 상품을 들 수 있는 것이다. 1년후 결혼자금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의 폭이 작지만 1년만기 상품을 가입해야 할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아무리 수익율이 높아도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면 안전상품에 넣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나의 목표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만들 수 없다면 대출을 고려해야 한다.



내가 마련한 금액을 가지고도 결혼자금,내집마련자금,은퇴자금 등에 충분하지 않다면 대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상환기간 금리 수수료 등을 고려해서 나의 상환능력 범위내에 있는지 따져 보야야 한다. 한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지금 거래하게될 금융기관의 주거래은행제도이다. 금리 할인은 물론 나중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를 대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목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정치,경제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번기회에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율을 나에게 주는 신기루 같은 금융상품을 찾을려고 노력하기 보다는(단언코 없다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내시경을 보듯이 나의 재무상태를 속속들이 쳐다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용기를 가지고 차근 차근 내딛을 필요가 있다.

거북이처럼 끈기있게 정해진 기간에 목표금액을 마련해보는 기쁨을 생각해보면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28 2004/03/31 09:28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tcbs17.cafe24.com/tc/rss/response/332

■ 적금도 이제 펀드로 가입한다?

긍융재테크는 크게 목돈 모으기와 목돈 굴리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목돈 모으기를 통해서 종자돈이 모아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목돈 굴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은 재테크의 정석처럼 되어 있는데 각각의 재테크시에 필요한 정보와 기법이 틀리다.

먼저 목돈만들기를 보면, 사회 초년생에게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일 것이다. 일단 종자돈이 있어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재테크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목돈만들기에 있어서는 사실 대부분의 봉급생활자에게는 적금이외의 방법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결국 매월 일정액을 모아서 어느정도 규모가 될 때까지는 최대한 소비를 줄여서 저축하는 개미와 같은 근검절약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사회에는 10억이 부자의 기준이 되면서, 10억을 모으지 못하면 인생을 패배하기라고 한 듯한 분위기마저 느껴지고 있다.

물론 일정액의 목돈을 적절히 잘 운용하면 비교적 단기간에 높은 자산을 형성할 수 도 있다. 하지만 운칠기삼이라는 말처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보통의 급여생활자에게 있어 노력해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10억이란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운이 따라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나 운칠기삼중 우리가 할 수 있는 삼(33%)의 부분만큼은 노력해 놓고 운을 기다려야 통계적으로도 확률이 높을 것임은 또 부인할 수 없다. 특히나 목돈만들기를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는 운이라는 것보다는 절약이라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다.

적금이라는 것이 매월 일정액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적립초기에는 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라는 것은 수익률이 몇 %가 차이가 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매월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투자하는 원금자체를 빼먹지 않고 저축하는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

■ 적금의 새로운 트렌드

여기까지가 우직한 마음자세가 필요한 목돈만들기의 생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보와 재테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통은행에는 많은 형태의 적금이 있다.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금하면 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기타 확정금리 상품으로만 생각되어졌었다. 하지만, 저금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상품중의 하나가 바로 주식형 적립식 상품들이다. 한푼한푼 힘들게 모으는 돈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그렇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투자방식이 목돈만들기의 새로운 트렌드란 말인가?

첫째, 주식형 적립식 펀드는 주식에 30%만 투자하는 안정형에서 70%이상 투자하는 성장형까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주식편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성장형 펀드는 선택할 수 도 있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하되 주식을 통한 추가수익의 기회도 함께 노려보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30%이내로 주식에 투자하는 안정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만큼 위험에 대한 노출도를 투자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무조건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둘째, 주식형 적립식 펀드는 주식에 대한 투자수익이 비과세이다. 따라서 세금우대상품의효과가 있다.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형 펀드를 선택한다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연말에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다.

셋째, 주식형 적립식 펀드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주가가 계속 빠지는 하락장세를 가정할 때 매월 일정액을 투자하게 되는 투자자는 매월 주가가 낮아지므로 같은 투자금으로 보다 많은 수의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고 평균단가는 계속 낮아진다. 다시 주식이 오르는 상승장세가 되었을 때는 가격이 높으므로 동일한 투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주식수량이 적어지며 수익률 회복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진다.

결국 주식투자분만 놓고 보면 최종 인출시점에 주가수준이 평균매입단가 이상만 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종합주가지수가 400대에서 900대를 순환하는 한국주식시장의 과거 패턴을 참고한다면 주가순환이 1사이클이 돌아가는 평균기간이 약 3년정도라도 볼 때, 3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확정금리형 적립식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식투자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중 한가지가 자신의 마음을 콘트롤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욕심과 불안 때문에 적정한 가격에 합리적인 매수와 매도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볼 때 주식형 적립식 투자는 고민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투식형에 투자함으로서 마치 시스템매매처럼 자동으로 낮은 단가에 분산매수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주식형 적립식은 장기투자시에 유리하나 3년이내의 단기투자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단기투자시에는 주가상승기라면 상관없겠으나, 주가하락기에 투자시기가 맞물린다면 적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주가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모두 투자기간내에 포함시켜야 분할 매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식형은 역시 주식형, 리스크가 없을 수 없다. 결국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분명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투자기간, 환매시기, 투자금액등 을 적절히 결정해서 위험은 낮추고 수익기회는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시스템 트레이딩의 원칙과도 동일한 것인데, 일정금액을 주가등락에 관계없이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되지않고 주가가 오르는 듯하면 투자금을 높이고, 떨어지는 듯하면 투자금을 낮추는 식의 작위적인 투자를 한다면 평균단가를 낮추는 주식형펀드의 장점은 희석되고 말 것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주식형 적립식 상품들은 기업연금형, 업브렐러형, 테마형, 목표금액형 등 다양하다. 세제효과가 뛰어난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형 펀드로는 대한투신의 \'스마트플랜 장기주택마련펀드\', 한국투신의 \'부자아빠장기주택마련펀드\', 삼성투신의 \'삼성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등이 있고,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간 전환이 가능한 펀드로는 동양투신의 \'멀티플랜펀드\'등이 있으며, 교육자금 마련에 유용한 한구투신의 \'부자아빠펀드\'는 보험요소를 도입하여 자녀의 미래에 대배하도록 설계되었다.

그외에 목표수익률형으로 랜드마크투신의 \'국민 1억만들기 주식\'등도 있고, 상해보험이 결합된 상품으로 미래에셋의 \'3억만들기 적립식펀드\'가 있다.



이러한 주식형 적립식 펀드들은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최종 가입전에는 반드시 해당 직원과 충분한 상담후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 기간, 금액을 선택해서 가입할수 있도록 하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올린에 북마크하기

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27 2004/03/31 09:27
Response
No Trackback , No Comment
RSS :
http://tcbs17.cafe24.com/tc/rss/response/331

« Previous : 1 : ... 452 : 453 : 454 : 455 : 456 : 457 : 458 : 459 : 460 : ... 475 : Next »

블로그 이미지

- 홍반장

Archives

Recent Trackbacks

Calendar

«   2024/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tatistics Graph

Site Stats

Total hits:
252132
Today:
860
Yesterday: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