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하는 김영석씨(40세)는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 어릴적부터 절약과 저축을 실천하시는 부모님 아래서 교육을 받은 터라 김씨 역시 저축이 몸에 베었지만, 부모님에 비하면 아직도 멀었다. 최근 어머님께서 자신이 드린 생활비로 저축한 통장 몇 개를 보여주시며, 이것저것 물었는데,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생계형 비과세 저축’이라는 통장이었다. 어머님은 그 통장을 보여주면서, 은행 직원말이 이 통장이 세금이 없다는데 무슨말이냐고 물으셨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실버세대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정확히 말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나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등록된 장애인 등에게 세금면제 혜택을 주고있다. 이 상품은 가입조건에만 해당된다면 세금우대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2,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을 가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기관의 대부분의 상품을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전 ‘생계형’으로 선택만 하면 된다. 물론, 한 금융기관에서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별도의 서류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다. 대부분 세금혜택을 받는 상품들은 각 상품별로 가입기간의 제약을 받는 반면 이 상품은 가입기간의 제약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심지어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유효하므로 여러모로 유리하다.



자 그럼 어머니가 김영석씨에게 보여준 통장을 보자.

어머니가 김영석씨에게 보여 준 통장은 2,000만원이 들어 있는 정기예금 통장이었다. 그 동안 김씨가 드린 생활비를 꼬박꼬박 모아서 만든 돈이라고 하셨다. 게다가 아버지 이름으로는 아직까지 매달 50만원씩 꼬박꼬박 불입되고 있었다. 두 노인이 용돈을 아껴 저축한 돈이 얼마나 될까 싶었는데, 금액도 클 뿐더러 그 동안 두 분이 받은 세금혜택도 꽤 큼을 알게 되었다.



첫번째 통장은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2,000만원짜리로 만기가 1년인데, 금리는 6% 이다. 따져보니, 1년동안 발생하는 총 이자는 120만원이었다. 세금을 감안하면, 세금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 20만원을 세금으로 내고 손에 쥐는 금액은 10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세금우대로 가입했더라도 107만4천원을 받게 되어 126천원은 세금으로 내야 했다. 결국, 어머니는 2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3년이면 무려 60만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셈이다.



두번째 통장은 아버님 명의로 가입하여 월 50만원씩 내고 있는 정기적금이었다. 이 상품은 3년동안 6.5%의 금리를 받게 되어 있었다. 통장을 보니 꼬박 3년을 불입할 경우 만기에 1,980만원을 받게 되어 있었다. 만약,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297천원을 세금으로 내야하고 세금우대를 받더라도 189천원을 세금을 내야 했었다. 아버님은 ‘생계형 비과세 저축’을 활용한 결과 무려 29만7천원을 절약할 수 있었던 셈이었다. 김영석씨는 비과세 저축의 위력에 다시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 부모님이 절약한 세금



어머니 통장
아버지 통장

원금
2천만원
월 50만원

(3년간 1,800만원)

금리
연 6%
연 6.5%

가입기간
3년
3년

이자
3,600,000원

(단리계산)
1,803,000원

내야할 세금
594,000원
297,500원

※ 결국 내야 할 세금을 안냈으니 891,500원이 절세
(세금우대로 가입해도 567,000원이 절세)




※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 대상

- 만 65세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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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10:11 2004/03/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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