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최대의 화두(話頭)는 新금리시대로 말미암아 적당한 투자 대상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IMF시절 최고 17%를 웃돌던 정기예금 금리가 지금은 4%대로 하락하였으니....



우리 모두의 관심은 고수익이다. 그러나 단지 수익만을 생각하고 지출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지금 재테크의 성공 전략은 수입과 아울러 지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더라도 그 기반이 부실하다면, 저수지 둑이 부실하여 저장하고 있는 모든 물을 흘러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산의 증대는 수입보다 지출이 적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각인(刻印)하여야 한다.



사상 초유의 저금리시대가 되면서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과거에 비해 많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출금리의 이러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대 이상의 고금리를 상환하지 않으면서 4%대의 정기예금을 꿋꿋이(?) 불입하고 있는 고객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많은 고객들이 지금이 바로 대출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0.1% 포인트라도 수익이 나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입이 한정적일 때에는 지출을 줄이는 것을 최상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10%대를 지출하면서 4%대의 수입을 얻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일까?

40만원의 이자 수익을 얻는 사람이 매월 100만원을 지출한다면 이 사람은 부채만 늘어 날뿐 결코 수익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최근 각 카드사들은 실적이 우수한 VIP고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출에 비해 2배 이상의 고금리를 지급하고 있는 현금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잠재적인 신용불량자로 분류하여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도 현금서비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보다는 주거래은행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모든 거래를 집중한 후 마이너스대출이나 아무런 거래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대출을 활용할 것을 권한다. 마이너스대출은 통상적으로 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도 범위 내에서는 언제나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입금을 하면 곧바로 대출금이 상환되므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이너스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거래를 한 은행으로 집중하고, ⓑ급여이체도 특정은행으로, ⓒ공과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환전도 특정 은행으로, ⓓ신청 전 3개월 내지 6개월 예금실적을 늘리는 등의 방법이 수반되어야 한다.



정기예금은 약정금리의 변동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시점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신탁상품은 확정금리가 아닌 운영실적에 의해 수익률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상품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객들은 현재 시장(주식,채권 또는 부동산)의 단기적인 면만을 중시한 채 가입 펀드의 현재 기준가격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무작정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하게 돌아온다. 특히 주식형에 가입할 경우에는 최소한 현 시점이 주가가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전환되는 시점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장인지, 하락장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향후 시장전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예금을 개설하면 기본 약정 금리에 추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약정 기일에 자동으로 이체 시킬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를 하면 창구에서 직접 송금할 때보다 수수료가 저렴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시간 절약은 기본), 은행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이점 외에도 주거래고객 선정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여유자금을 수시입출금식예금에만 유지할 경우, 이자에서의 손해뿐만 아니라 마이너스대출 및 주거래고객 선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이나 적립식 적금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적금 만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해지시에는 가입 당시의 약정이자가 지급되지 않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므로, 긴급한 자금소요가 아니라면 만기까지 유지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야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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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10:19 2004/03/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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