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절세상품 이다. 다른 상품에는 하나도 없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 한꺼번에 두 가지나 붙어있기 때문이다. 예금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16.5%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에게는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절세효과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적금상품을 가입할 때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놓치면 손해 보는 알짜 상품인 것이다. 최근에는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기를 더욱 연장시킨 형태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판매되고 있다. 내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자격이 까다로워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이 평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2~30년 혹은 그 이상을 내다본 장기 재테크 전략 차원에서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활용법을 소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먼저 근로소득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현재 만18세 이상으로서 본인 소유의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소유 주택이 있더라도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이 때 가입 자격은 주택 소유여부만 따지므로 자영업자는 물론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또, 올해까지는 가입자격을 따질 때 세대주여부는 묻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위의 주택 소유여부와 함께 세대주 여부를 따져 세대주에 대해서만 가입자격을 주지만 올해까지는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이번 달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키 포인트 1).
그러면 이번에는 상품내용을 보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마련을 위한 장기상품으로 저축기간은 7년 이상이다. 최근 저축기간이 30년 혹은 50년짜리 초장기 상품이 시판되고 있지만 이 경우도 최장 저축기간이 30년이라는 것일 뿐 가입 후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중도해지를 해도 세제상 불이익 없이 만기해지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키 포인트 2).
이 때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은행에서 여러 계좌는 물론 각기 다른 은행에서 여러 계좌를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저축한도에 제한이 있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계좌 수와 관계없이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 당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키 포인트 3)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한 소득공제는 가입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자영업자 등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 때 소득공제는 연간 저축금액을 기준으로 저축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1년 동안 750만원을 불입할 때 최고 한도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절감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최소 29만원부터 최대 118만원까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소득공제 대상여부는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새로 판단하므로, 가령 가입 당시에는 무주택자였지만 이후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해부터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 물론 가입시점에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이후 주택 취득과 관계 없이 계속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평생 비과세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얼마 전부터 신한은행의 ‘7230 비과세저축’을 비롯해 최장 30년에서 50년까지 저축할 수 있는 변형된 형태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시판되고 있다. 저축기간만 보고 지레 질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가령 A씨가 30년짜리 비과세저축을 한꺼번에 3계좌를 만든다고 하자(편의상 각각의 계좌에 1, 2, 3번의 번호를 매겨 설명한다) A씨는 먼저 1번 통장만 가지고 저축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고, 나머지 2, 3번의 두 통장은 나중을 위해 남겨 두었다. 이윽고 7년이 경과하게 되면 A씨는 1번 통장을 중도해지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별다른 불이익이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다 인정 받을 수 있다.(소득공제는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서 1번 통장을 해지한 A씨는 이번에는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활용해 저축을 계속한다. 이 때 핵심 포인트는 2번 통장은 그 동안 사용을 안 했지만 이미 가입한지 7년이 경과한 상태라는 점이다. 그래서 A씨가 2번 통장으로 이후 3년간 저축을 하다가 해지를 하던 심지어는 1년만 저축하다가 해지를 하던 2번 통장 또한 이미 7년 이상 가입한 계좌이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만기해지와 다름없다. 물론 함께 가입한 3번 통장 또한 마찬가지므로 3번 통장은 2번 통장 해지 후에 새 비과세 저축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다. 2, 3번 통장은 처음 가입한 수년 동안 한번도 추가불입을 안 했는데 과연 그 때까지 계좌가 유효할까 하는 점일텐데 이에 대한 답은 문제없다 이다. 예전에는 일정 기간동안 추가 불입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한 것으로 간주해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일단 가입한 계좌는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않는 이상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가입만 해두고 평소 이용하지 않던 계좌라도 나중에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계좌를 돌려가면서 활용한다면 비록 30년 혹은 50년 짜리 저축상품이지만 사실상 자유롭게 인출하면서도 거의 평생토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사항 하나 더. 이미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사람이라도 배우자 등 다른 가족명의로도 서둘러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는 가입자격이 세대주로 제한되는 만큼 세대주가 아닌 사람들은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이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저축한도가 분기 당 300만원이어서 넉넉할지 모르지만 향후 10년, 20년 후가 되면 소득 수준이나 물가상승에 의해 저축한도가 부족할 수 있고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먼 미래를 내다 본 장기 포석이다. 또, 지금은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라도 향후 세대주 요건 등을 갖출 때를 대비해 미리 들어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시한은 당초 올해 말에서 2006년 말로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개요>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1주택 소유자
(내년부터는 위 조건의 세대주만 가입 가능할 예정)
가입기간
7년 이상
저축한도
분기당 300만원 한도
세제혜택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간 불입액 40%,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단,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자에 한함)
가입시한
2006년 12월 31일 (예정)
Posted by 홍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