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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자들과 다른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난에 대한 정의를 각자에게 내릴 것을 당부 드리며,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가난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늘상 바쁜 30대 미시고객



첫 발령을 받은 98년 서울의 영업점에서 한 고객을 만날 수 있었다

그 고객은 00어린이집 가방을 멘 아이와 영업점을 찾곤 했다. 난 아이를 위한 공제를 권유하곤 했다

늘 상 새로운 상품에 관심을 가진 그녀의 특징은 이러했다



첫째, 신상품에 관심을 가진 만큼 가입과 해지가 잦았다. 그 이유는 다양했다

둘째, 영업점을 자주 찾는 만큼이나 송금이 잦았고, 수수료를 일정액 은행에 제공하고 있었다

셋째, 카드결제일이면, 뭉칫돈을 찾아야만 했다



난 장기적인 자금계획을 세우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약속은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방법이 있으면 수수료는 가급적 내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 반지하에서 만난 신용불량자



IMF영향으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는 98년의 겨울이야기다. 너나 할 것없이 채권회수에 온직원이 매달리던 시절이었다.

나에게 할당된 연체채무자를 방문하기 위해 난 지번도를 찾아 그 채무자를 일요일

아침에 상봉하게 되었다. 방 가득히 술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그가 내뱉는 말을 통해 난 그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다고 한다.

둘째, 친구를 찾아 헤맸다고 한다

셋째, 세상이 자신을 외면하는 듯하여 술에 취했고 가족도 떠났다고 한다

그나마 열심히 일했던 채소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다

넷째, 모든걸 돌리기엔 너무 늦었다고 채념했다



난 아무말도 하지 못한채 돌아왔다. 난 그를 만날 수 없었다고 출장복명 했다





○ 40대의 식당 주인



99년의 봄

아주머니 사장은 성실히 식당을 운영하며 주변 샐러러리맨의 점심을 제공해 주었다

어느날 객장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의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첫째, 아저씨의 도박은 그칠 줄 모르고, 항상 저녁이면 다투었다고 했다

둘째, 동생의 빚보증으로 상당한 독촉에 몰리자 아저씨의 폭행에도 항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셋째, 딸의 가출은 반복적일 수 밖에 없었다



난 그 아주머니를 보며 돈이 때로는 가정을 파괴 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



○ 땅거지인 사장님



02년 인천에 근무할 당시 여신을 담당한 난

인천에서 만난 건축자재(스치로폼)를 생산하는 50대의 사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화성일대에 만평이상의 땅을 가지고 있는 땅부자 였다. 아니 땅거지였다

그가 땅부자가 아닌 땅거지인 이유는 이러하다



첫째, 사양산업인 스치로폼을 생산하면서 끊임없이 시설에 투자하고 있었다

둘째, 건축경기가 살아날 시점인데도 그는 IMF의 경험을 살려(?) 현금장사를 고집하려 했다

셋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못하자 사채를 쓰는 대담함을 보이면서 가지고 있는 땅은 오른다는 이유로 팔기를 꺼려했다

넷째, 그는 언변에 달인이었으며, 내일 내일 하며 이자상환을 미루었다

다섯째, 경매접수가 되어서야 땅을 매각한다고 알려왔다. 경매취하하는 비용으로 그는 상당금액을 지불했다

여섯째, 땅에 대한 집착은 결국 노른자 땅을 하나 둘 급매물로 잃게 되었다



난 그를 보며, 나나 누구나가 가지는 땅에 대한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가난하지 않은 이유라는 것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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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10:02 2004/03/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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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을 예금하면 이자는 … “



계속되는 금리인하에 고객분들도 저희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랍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본적인 재테크상식을

알려드립니다.



세금우대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16.5%입니다.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시면 이자소득액에10.5%만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저축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셔야 하며, 최초 불입일로부터 해지일 또는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금액이 1인당 4천만원이나, 미성년자(만20세미만)의 경우 1천5백만원, 노인 및 장애인의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다란 의미입니다.

세금우대와 달리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고 2천만원 범위내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상품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하여 생계형으로 가입하실 겨우 비과세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이나 장애인, 상이자분들이 가입 가능하십니다.



세금우대 및 비과세 상품들은 종합과세에서도 제외 됨으로 많은 분들께서

아주 꼼꼼하게 챙기시고 계십니다.



1,000만원을 1년동안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볼까요?



비과세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 1,000만원 X 4.2% = 420,000원

세금우대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 1,000만원 X 4.2% X 89.5% = 375,900원

일반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경우 : 1,000만원 X 4.2% x 83.5% = 35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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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59 2004/03/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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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이 글은 아주 개인적인 내용일 수 있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

금융관련 일을 한지 벌써 8년이 되어간다. 학교 졸업하고 그 해에 은행원이 되었고 두 번의 직장을 옮기고 내 나이 서른을 훌쩍 넘기고 있다.

첫 직장인 하나은행 Private Banking Team

첫 직장에서의 첫 부서는 은행에서도 처음 생긴 부서였다. 미국의 선진 금융을 받아 들여 처음 생긴 부서인 Private Banking Team이었다. 그때 당시 PB는 국내에서는 매우 생소한 업무영역이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 때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감이 없을 때였다. 물론 그때 바닥을 잘 닦아서 그런지 하나은행이 PB시스템이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한다. ^^;

몇 년 전부터 은행에 기여도가 큰 VIP 고객을 관리하는 PB, FC, WM 등 많은 은행에서 VIP서비스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은행에서 고객 수는 많지 않지만 은행에 기여도가 높고 은행에 수익을 주는 고객이 바로 VIP 고객이다. 이들만 잘 관리하는 것이 은행의 생존 방법일지 모른다.

난 그 곳에서 재테크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VIP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서서히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

부자동네, VIP고객

은행에서는 단 한번 자리를 옮겼다. 은행에서 부자동네에 있는 지점에 가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난 그냥 인맥으로 압구정의 한 지점으로 이동을 했었다. ^^;;

거기서 돈 많은 부자 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 때에 은행에서는 한참 뮤추얼펀드를 판매했었다. 은행에서 주식이 편입된 뮤추얼펀드를 판매한 1년 후 뮤추얼펀드의 만기가 돌아왔다. 그 당시 수익률이 낮아 때론 20%이상 마이너스가 난 경우가 있어 무척 괴로웠던 것 같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에서 마이너스 수익이 나서 무척 곤란했었다.

솔직히 은행원들이 뭐든지 다 알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돈을 맡기는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은행원이 어떻게 수익률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겠는가? 확정금리 상품인 경우 상관없지만 그외의 상품인 경우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 직장, 웰시아

두 번째 직장은 벤처 열풍이 몰아치던 2000년 겨울, 웰시아라는 금융포탈 사이트로 회사를 옮겼다. 현재 웰시아는 모네타와 합쳐져 난 한번 더 직장을 옮기게 되었다.

웰시아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준 곳이었다. 난 그곳에서 두 해를 나면서 집을 샀다. 그 곳에서 나는 부동산, 금융 쪽에서 재테크라는 것을 해 본 것이다.

웰시아에서 내가 한 일은 재테크 상담이었다. 웰시아를 기억하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웰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재테크 상담사례 였다.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하는 일이 상담이다 보니 매일 경제 신문을 구독해야 했으며 질문자의 상담 내용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상담을 해야 했다.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새벽에 질문을 올리곤 했었다. 하루 상담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1년 여름에는 유난히 부동산 질문, 특히 내집마련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기 위해 매일 부동산 뱅크 기자나 부동산 전문가와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동산 질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집을 사라고 상담을 해 주었다. 아마 이때 상담을 했던 분들은 이미 부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지도 못했던,,,기회

난 IMF 이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3500만원 전세부터 신혼을 시작했었다. 은행에 다닐 때는 은행에 돈이 쌓여(?) 있어 돈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물론 집에 관심을 가질 만큼 여유도 없었던 것 같다. 아마 은행원들이 수입은 많은데 비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이 아닐까? 명색이 재테크 상담을 하던 나도 내 집 마련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재테크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모든 일에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것 같다. 비록 모아놓은 돈은 없었지만 난 그 해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남들이 꿈에도 그리던 집을 비교적 쉽게 살 수 있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것이라 떨리고 두렵긴 했지만 집을 사고 난 후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집을 산 후 집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까지 이해할 수 있어 상담에도 더 도움이 되었다.

그런 것 같다.
재테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재테크 상담 사례에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나 그들의 재산현황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람들은 알까?


요즘 사람들은 무조건 급하다...급하게 10억을 모으고 싶어하고 급하게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급하게 먹은 밥에 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차근차근 열심히 저축하면서 재테크 마인드로 무장하면 더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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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58 2004/03/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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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테크 토론실이나 재테크 Q&A 에 보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 해결해 드리려고 간단하게 적습니다.



내년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분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세대주가 아닌 분이라면 올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실 세대주가 아니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대체로 여성(미혼/기혼)이나 미혼남성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분들은 특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혹 이런거 고민하고 계신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 1. 세대주가 아니면 소득공제 혜택도 못받을텐데..

해결 1 . 소득공제는 못받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7년만 지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혼남성분들은 결혼하시면 세대주가 되실텐데 그 때 가입하고자 하면 이 상품이 없을 수도 있고 만기도 7년이라 부담되실테니 미리 가입해 두시는게 유리하답니다.



고민 2. 7년이상의 적금은 너무 길어..

해결 2. 첫째, 적금이지만, 일반적금과는 달리 자유 롭게 불입이 가능하다!

일단, 만들어 두고 적당한 불입시기를 찾으면 됩니다.

둘째, 초록색 배춧잎 단 한장만 있으면 통장을 만들 수 있다!

만원은 스타벅스 커피 두잔 값입니다. 오늘과 내일 점심은 커피 들지 마시고 그 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해 두세요. 물론, 이 돈은 앞으로 이자도 받을 수 있어 스타벅스 커피에 비할바는 아닙니다만..



만약, 이도 저도 생각하시기 싫다면 일단 가입만 해두고

나중에 이 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이 통장을 꺼내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판매가 중지되는 통장이나 가입자격이 변경되는 통장은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최선입니다. 비과세 가계저축이 그랬고, 근로자 우대저축이 그랬습니다.



이 두 상품들은 판매 중지되기 직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세금 혜택을 톡톡히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 상품들이 판매 중지된 후에 새로 가입할만한 적금 통장이 없어 애먹으신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의미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 만큼은 미리 가입해 두셨으면 하는 바램니다.



아직 20일 정도 남았네요. 세대주가 아니신 분들은 서두르셨으면 합니다.



이 상품은 원래 올해까지만 판매되기로 했는데, 정부 정책 변경으로 2006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가입해 둔다면 2006년에 가입하는 것보다 만기를 3년이나 앞당기는 효과를 보는 셈이죠. 2006년에 가입한다고 생각하면 또 7년을 기다려야 겠지요.. 지금 가입해 두면 2006년이 되면 4년만 있으면 만기가 된답니다.



혹, 필요 없을 거라 생각되도 막상 만들어 두게 되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점심에는 동료들과 삼삼오오 짝을지어 은행에 나가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 장기주택마련 저축 금리 Best Top 10 (제1금융권) 2003.12.10일 현재



은행명
금리
10만원씩 7년후엔?
상품특징

수협
5.6%
10,125,500원
인터넷 가입 시 0.2% 우대금리

한미
5.5%
10,036,250원


광주
5.5%
10,036,250원


부산
5.2%
9,947,000원


제일
5.2%
9,947,000원
50년간 완전 비과세혜택, 자동이체시 보너스금리 연 0.2% 혜택

경남
5.2%
9,947,000원


우체국
5.2%
9,947,000원
약정금리 지급: 3년이상 예치된 계좌

기업
5.2%
9,947,000원


제주
5.2%
9,947,000원


조흥
5.0%
9,887,500원
우리,전북,신한,KB국민 금리 동일 (5.0%)




금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위 랭킹 은행보다는 지방은행이나 수협,우체국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표내에는 없지만 하나은행의 30년짜리 상품은 금리는 낮지만 복리식 상품으로 장기로 가입할 때는 눈여겨 볼 만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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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58 2004/03/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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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사회생활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30대는 걸음마를 벗어나 가정도 이루고, 회사에서도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때이다.



20대에는 돈의 지출 계획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면, 재테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도 가지고 목돈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가 30대이다.그러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서둘러 달려들면 남보다 한발 앞선 자산가가 되는 길은 자칫 신기루(?)에 그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물가상승률과 세금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제로인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원칙에 입각한 전략의 수립과 실천만이 여유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추임을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 원칙에 입각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렇다면 상황이 급변하여도 아래에서 언급할 원칙들을 그대로 밀고 나아가는 것이 사리에 밝은 행동으로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경제 상황이 급변하였을 경우에는 발상의 전환, 즉 역발상을 필요로 한다. 급변의 시대에서는 주위 환경에 따라 색을 자유자재로 구현하는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카멜레온적사고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여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목표를 설정하라



우리는 하루 일과를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로 구분하여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물며 긴 여정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난파된 배가 항해사없이 우왕좌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목표설정 시 주의할 점은 너무 막연하거나 단기간 내에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것과 같은지나친 포부는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양자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단기계획의 목표 달성을 통해 마련된 종자돈이 있어야만 많은 목돈을 필요로 하는 장기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년 내에 내집마련을 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웠다면 내집마련에 필요한 자금과 현재의 보유자금 및 자산상태를 평가하여 매년 마련되어야 할 주택자금비용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월저축금액과 생활비와 같은 필요경비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0대는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 인생항로를 개척해 나아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인생 전반에 대한 재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부간의 충분한 대화와 조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녀는 몇 명이나 둘 것인지, 내집마련은 몇 년 후로 할 것인지, 매월 저축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교감이 있어야만 설정된 목표가 좌초되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7:3법칙을 지켜라



대출이자가 5%대까지 하락하자 싼 금리에 현혹되어 무턱대고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리하게 주택 평수를 늘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목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주택 구입은 금융비용만을 늘리게 되어 향후 가계살림에 마이너스요인만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환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마련비용 중 적어도 70% 이상은 이미 마련된 여유자금에서, 매월 지출되는 대출원리금 상환비율은 월순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입한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해당 주택 취득 시 소요된 비용 및 세금 보다 낮다면 이것은 향후 자산운용의 폭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이 불투명한 위험자산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節稅美人을 이용하라



과거에나 지금 재테크전략 수립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세금을 줄이는 것, 세(稅)테크 전략이다.



예금금리가 한 자리 수에 머물고 있는 지금, 이자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상품의 선택만으로도 일반과세상품에 비해 1%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상품은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같은 부수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조합예탁금, 조합출자금 등이 있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이라 하여 무조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자격, 저축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비과세 효과


구 분
비과세상품
일반과세상품

예탁금액
20,000,000원
20,000,000원

금리(1년 만기)
5.5%
5.5%

1년간 총이자
1,100,000원
1,100,000원

추징세율
0%
16.5%

추징세금
0원
181,500원

실수령이자
1,100,000원
91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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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57 2004/03/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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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표 만들고 1백번 체크 하라

가계정리 비법 : 정확한 수입 파악 -> 지출내역 정리 -> 월간 수입/지출 성적표 작성 -> 한해 가계 반성 -> 2004년 가계경제목표 세우기


수입과 지출 파악, 재테크의 시작

매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꼭 하는 것이 있다. 바로 1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새해 목표를 세우는 반성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준비하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잊어버리는 것 같다. 바로 1년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반성이나 계획은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일인 것 같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면서도 자신의 자산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니…자신의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저절로 뭔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매년 경제적으로 생활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당장 한해동안의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계획성 있는 재무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입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일부터 시작

불과 몇 년 전만해도 급여일은 매우 즐거운 날이었다. 흰 봉투에 빳빳한 현금뭉치를 받으면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마냥 행복했다. 그러나 요즘 그런 기분을 통 느낄 수가 없다. 월급날 돈뭉치 대신 급여명세표 1장이 전부다. 더구나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면서 매달 납부해야 할 카드결재대금과 각종 자동이체가 빠지고 나면 수중에 가질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정확한 수입이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연봉 계약 시 제시하는 금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정확한 수입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연봉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금액이 정확한 자신의 수입이다. 만약 1억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매달 83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월급쟁이한테 붙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가? 갑근세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나면 한 달에 받는 수입은 약 600만원 이하이다. 이렇게 되면 실제 자신이 생각하는 수입보다 자신이 얼마나 덜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봉이 많다고 무조건 좋아하기 보다는 정확한 금액을 따져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매달 세 후 얼마를 정확히 알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꼼꼼하게 체크 해 보자.



지출에 대한 표를 작성하고 깊이 반성

만약 가계부를 쓰고 있다면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 동안 계획성 없이 살아온 경우 순전히 기억력에 의존해야 한다. 일단 한 해 동안 지출이 컸던 부분부터 적어보자. 예를 들어 차를 구입하거나 컴퓨터를 샀다던가, 자녀 출산으로 인한 비용이나 자녀 교육비 등 지출내역 등 지출항목별로 구체적인 가격을 써보자.



과거를 모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지나간 지출표 작성을 통해 한 해 지출에 과다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앞으로 지출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한 해 동안의 지출 순위를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비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지출성향이 무계획적인 지출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지출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내년부터는 과도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지출계획에 잘 반영하도록 한다.



◎ 지출내역 순위 매기기 순서
지출내역
금액
적요
적절한 소비였는가?
평가

1
자동차구입
1000만원
36개월 할부
차량 유지비가 과다하다.


2
해외여행
150만원
보너스로 대체
3년 만에 해외여행


3
컴퓨터구입
120만원
24개월 할부
구입 후 잘 쓰지 않는다.
X





월간 수입·지출 1년 성적표를 작성

1년간의 성적표를 만들기 위해 급여명세서, 카드청구서 등 자신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꺼내 하나하나 체크 해 보자. 총 수입을 100%로 하여 월간별 수입/지출 성적을 메기다 보면 1년의 성적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적표는 모네타의 M가계부를 사용하는 경우 매일의 수입/지출을 입력하면 1년 동안의 성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1년간 성적표를 통해 우리집 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내년 재무설계의 밑바탕이 된다.



◎ 월간별 수입과 지출 성적표 작성하기 단위 : 만원


수입
지출

보너스
총수입
저축
보험
대출
카드
용돈&생활비
성적표

1월
200
0
200(100%)
70(35%)
10(5%)
20(10%)
40(20%)
100(50%)
-30 (-20%)

2월
200
200
400(100%)
100(2%)
10(2.5%)
20(5%)
100(25%)
150(38%)
+20 (5%)

3월
200
0
200(100%)
70(35%)
10(5%)
20(10%)
60(30%)
40(20%)
0 (0%)




한해의 반성과 더불어 중요한 건 재무계획 짜기

한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성적표를 통해 한해를 반성하고 내년의 재무설계를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올해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반성을 통한 재무계획은 분명 올해보다는 더 나은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지난 해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재무목표를 한 달과 1년 단위로 나눠 목표를 세워보자.

나아가 향후 10년 20년 후의 재무목표도 세워보고 주택마련이나 목돈마련이라는 큰 재무목표와 잘 맞물리는지도 체크 해 보자. 항상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미래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투자의 1순위는 자기개발

인간은 사고하는 능력을 가진 위대한 동물이다. 결국 항상 자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기계발이라는 것이 한해의 재테크 성적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 여길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매달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미래인 40대, 50대의 유익한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재테크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수입에 5% 정도는 꾸준히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계단식 삶이라면 자기계발에 대한 노력은 자신의 삶을 한계단 한 계단 올려주는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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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09:56 2004/03/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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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카드발급, 대출거래, 이동통신 가입, 자동차 할부거래 등의 신용거래를 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일반 업체에 자신이 의뢰한 사실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자신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A카드사에서 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신청서 양식에 이름, 주소, 직장, 소득 수준 등을 기입하고 최종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에 자필 서명을 하게 된다. 이 때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에 의해 신용거래 의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되고, 이 기록이 신용정보상의 신용조회 기록정보에 나타나게 된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신용조회 가능



금융회사 및 일반업체가 특정 신용의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이러한 동의 절차없이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보통, 오프라인상에서 신청서에 의해 접수될 때에는 신청서상에 서명을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신청시에는 동의함의 체크에 의해 일단 접수되고, 최종적으로 서명을 카드 배송시에 이루어진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자신이 신용거래를 의뢰하여 해당업체가 신용을 조회한 기록을 의미하므로, 실제 자신이 거래 의뢰를 한 것을 통해 조회된 내역은 문제가 없지만 자신도 모르는 조회내역이 있을 때에는 타인에 의한 명의도용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인터넷상으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성행되는 요즘, 이벤트 상품에 현혹되어 신청을 해놓고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조회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한 몇몇 불법 오프라인 모집대행사를 통해 신청 서류를 제공해 놓고서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개인정보로 부정한 행위를 해도 전혀 모르는 채 금융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신용정보는 조회일로 부터 3년 간 보존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신용거래 정보가 발생하기 전, 즉 신용카드가 발급되거나 대출이 실행되기 전 사전적인 신용거래의 징후이므로,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신용조회 기록정보에 대한 기록은 신용정보법상 조회일로부터 3년간 보존되므로 삭제를 원한다고 하여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조회업체에서 실수로 조회를 했거나 타인의 명의도용에 의해 조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및 업체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업체는 신용정보 회사에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삭제를 하게 된다.



또한 동일거래내역에 중복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보통 금융권의 예를 들면, 신용거래가 성사되기 위해서 처음 거래 신청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심사시 다시 한번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발급이 될 때 한번 더 조회를 한다. 이는 보다 신용거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금융사의 처신이므로, 이렇게 중복된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신용정보업체에 정정 요청을 함으로써 1회로 줄일 수 있다.



신용조회 기록정보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신용불량정보와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정보이다. 너무 잦은 신용거래의뢰를 통해 발생한 신용조회 기록은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계약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신용조회 기록정보가 많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금융회사 및 업체로부터 신용도를 평가받아 신용거래가 기각되었거나 이미 많은 신용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과의 추가적인 신용거래를 원치 않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본 후 대출을 실행받아 해외로 도피하는 등의 사기행각도 발생하고 있어 단시일에 많은 신용조회 기록이 있으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 신용의뢰는 반드시 필요할 때 만 !



따라서 가급적 신용 의뢰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신용거래 신청을 하기 전에 신용전문가나 해당 금융회사의 담당자로부터 거래 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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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55 2004/03/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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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금리가 바닥일 때 금리차이가 2%라면 체감하는 금리차는 정말 크게 느껴진다. 상호저축은행은 일반은행보다 적게는 0.5%, 많게는 2%나 높은 금리를 준다. 일반 은행에 비해 다소 낯설어 보이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알아보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Y 대리는 입사 후 5년 동안 저축했던 근로자 우대저축이 만기가 되어 드디어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다. 당분간 쓸 데가 없어 다시 1년동안 재예치를 하려고 하는데 자주 찾았던 은행에 문의를 하니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4.7%라고 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4.7%는 너무 낮은거 같아 Y대리는 대안을 찾기로 했다.



일반 은행권보다 금리 1~2% 높다!



아시다시피 상호저축은행은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가령 1000만원을 예치할 때 연 2%의 금리차이는 약 20만원, 1억원을 예치한다면 무려 200만원의 차이가 있다. (세전) Y 대리의 경우 3000만원을 J상호저축은행에 6%로 저축한다면 주거래 은행보다 무려 1.3%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세금우대 상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후 세금을 공제하고 은행보다 35만원을 더 받는 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량한 상호저축은행 고르기



그렇다면 상호저축은행에 무조건 넣으면 될 것인가? 실제로 상호저축은행이 은행보다 규모나 신용도에서 약한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을 선택할 때는 은행보다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터무니 없이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아야 한다.. 금리가 높다고 좋아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이다.. 우량한 금융기관일수록 은행권과의 금리격차가 작다. 따라서 금리와 안전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Y대리는 상호저축은행의 우량도를 어떻게 체크해 볼까 고민하다가 상호저축은행중앙회(www.sanghobank.co.kr)라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각 상호저축은행별로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상호저축은행별 여수신규모, 당기순이익, 상장여부, BIS비율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BIS비율이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로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은 5%이상이라는 점에 유의하면 된다.



상호저축은행을 선택할 때는 수신액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한우물만 파온 금고를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반면 대주주가 자주 바뀌거나 신용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부실화 위험이 큰 회사 등은 피하도록 한다.



상호저축은행은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호된다. 만약, 5000만원 이하로 돈을 맡겼다면 예금보호공사가 정한 소정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거래하던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5,000만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5,000만원 이상의 고액예금자라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가족명의로 나누어 예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율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4,000만원 수준으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율은 은행정기예금 수준에서 따로 결정되므로 당초 약정한 금리와는 상관없이 이자에 대한 약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특판 고금리 상품을 공략하라.



각 저축은행마다 수신고를 높이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판 상품을 판매한다. 이런 상품은 평소보다 0.2~0.3%까지 금리가 높게 판매 되므로 시기만 잘 맞추어 가입하면 평소보다도 더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금들의 경우 판매한도가 있고 언제 출시될지 몰라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알아보면 된다.



각종 입출금 서비스가 좋아졌다.



상호저축은행은 금리가 높은 반면 상호저축은행 외에서 돈을 찾을 길이 없어 불편했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들도 금융결제원의 CD공동망 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들은 일반 은행이나 지하철 역등에 있는 CD/ATM기 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인출하거나 송금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적금도 은행통장을 통해 자동이체가 가능하므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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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55 2004/03/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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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법률중에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슨일이 있다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는 일이 쉬운일도 아니고, 온라인 상담을 하는 것도 신속성에서 약간 뒤떨어진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자신이 알아야 한다. 특히 재계약은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이를 정확히 알고있는 사람이 적어 이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새로운 집주은 기존의 계약을 모두 인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무사와 상의할 필요는 없다.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것도 아니니까. 만약 집주인이 재계약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자연스럽게 연장)이 인정되어 기존의 권리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보증금을 올려 줄 경우에는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추가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하는데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새로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증액된 전세금에 대하여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세를 살다가 올려 준 전세금에 대하여는 올려 준 날 이전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저당권자나 가압류, 가처분권자등에게 대항하기 못하기 때문이다.



2.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보증금 증액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거나 또는 증액계약서 대신에 기존계약서 뒷면에 증액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 날인해도 상관이 없다. 이때에도 뒷면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만 받아둔 그 시점부터 증액된 금액부분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증액된 금액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참고로 일부 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를 영수증에 받아두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증액계약서 기재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계약기간과 계약금의 내용만이 변동되었더라면 굳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쓰실 이유는 없다. 재계약서의 양식은 계약서와 동일하며 (따로 재계약서란 양식은 없다) 당사자간의 특약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기재하셔서 후일의 분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4. 계약서작성시 반드시 해당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어렵지 않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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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54 2004/03/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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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택하여야 한다.

투자의 성향은 여러 가지 말로 다르게 얘기 하지만 보통은 공격형, 안정형, 중립형으로

나눈다.



투자의 성향을 나누는 기준은 위험이 높은 주식 등에 자신의 재산 중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에 따라 나뉘어 진다. 미국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따른 금융자산의 기준

포트폴리오를 제시한 사례에 의하면,

안정형은 현금 10%, 채권 60%, 주식 10%로

중립형은 현금 10%, 채권 40%, 주식 50%로

공격형은 채권 40%, 주식 60%로 구성 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경향이 더욱 강한 것을 감안하여 이 비율보다는 채권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생각된다. 투자 성향은 연령별로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20 ~ 30대는 한참 돈을 모아야 하고 중간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으므로

공격형 투자가 좋을 것이다.



40 ~ 50대는 자녀를 키우며, 노후를 준비해야 하므로 중립형이 어울리며,

60대 이상은 노후를 살기위해 안정형이 맞을 것이다.



자신의 투자 성향은 공격형인데 단순히 안전하게 늘리는게 좋다는 말만 듣고 은행의

세금우대 상품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겨 놓는다면, 안전 하게 잘 늘 고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계속 들것이다.



연령과 성격을 감안하여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에 가입한다면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찜찜한 느낌을 받는 일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혹,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일까 하고 궁

금하다면, 거래하는 증권회사나 인터넷 사이트 펀드닥터를 이용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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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홍반장

2004/03/31 09:53 2004/03/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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